[당신뉴스] 상가 지으라더니..땅주인 몰래 확 바뀐 '도시계획'

윤상문 2020. 1. 22.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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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시청자의 소중한 제보로 만드는 <당신이 뉴스입니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땅 주인도 모르게 용도를 마음대로 변경해 버린 수원시에 대한 이야깁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땅 주인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수원시가 왜 그랬을까, 의문이 가시질 않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수원시 망포역 주변 대규모 아파트 단지 가운데 텅빈 땅이 눈에 띕니다.

이중 한 가운데 천 백 제곱미터의 땅 주인은 60살 김종현씹니다.

20여년 전 땅을 산 김 씨는 상가용지로 결정된 이 땅에 건물을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김씨는 자신의 땅이 주차장 용지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종현/땅 주인] "이 땅이 (수원)시에서 건물을 지으라고 했어요. 저한테 상가를 지으라고 했는데, 하루아침에 이게 주차장으로 바뀌었어요. 그럼 제가 화병이 안나겠습니까."

김씨는 수원시가 아파트 시행사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김종현/땅 주인] "(용도를 바꾸기 전에) 시행사에서 수십 번을 찾아왔죠. 저한테. (땅을) 팔라고. 근데 이제 안 파니까 하루 아침에 땅을 이렇게 바꿔놓은 거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건지 수원시를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수원시 측은 상가 부지의 한쪽 끝에 있던 주차장 용지를 주민 편의를 위해 가운데로 옮긴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숭근/수원시 지구단위계획팀장] "(주차장이) 중앙에 있는 게 누가 봐도 공동으로 이용하기 좋은 거잖아요. 끝에 있는 거보다 중앙에 있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렇지 않으세요?"

하지만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에는 주민편의를 위해 용도를 바꿨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최숭근/수원시 지구단위계획팀장] "그걸(주민편의는) 기록에 남기진 않죠. 왜냐면 당연히 상식이니까. 이거를 굳이 도시계획 전문가들이 모인 곳에서 토론하고 논의하진 않죠."

왜 땅 주인 김씨에게 상가 용지를 주차장용으로 바꾼 사실을 알리지 않았는지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땅주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없는 사안이었다고 답했습니다.

[최숭근/수원시 지구단위계획팀장] "경미하게 변경되는 것들은 토지 이용이 바뀌는 것들은 사업 시행자가 별도의 (땅주인) 동의 없이 저희에게 신청할 수가 있어요."

수원시는 시행사에 특혜를 준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설명은 수원시의 해명과는 달랐습니다.

지구단위의 개발 계획이 결정됐더라도 변경을 하려면 반드시 땅 주인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 (지구단위계획 결정을 또 낼 때, 추가로 토지주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된다거나?) "예. 거기 변경하시는 부분만 받으시면 되죠."

법원도 1심과 2심 모두 김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수원시가 재량권을 남용했다"며 "주차장 용지를 원래 상가용지로 되돌려 놓으라"고 판결했고, 수원시는 대법원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3년간 소송전을 벌이면서 몸도 마음도 망가졌다는 김종현씨는 법을 모른다는 이유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게 억울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김종현/땅 주인] "도시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 아닙니까. 몰라요 저는. 억울하면 법으로 가서 하랍니다. 무조건 그 말이에요. 수원시에서는."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취재: 정민환 / 영상편집: 이화영)

윤상문 기자 (sangmoo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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