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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어린이집 부정행위 신고자에 최대 5000만원 포상

송용환 기자 입력 2020. 01. 23.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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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보건복지부, 도내 31개 전 시·군과 함께 어린이집 부정행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위법행위 신고는 관할 31개 시·군 보육부서 또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이용·부정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등으로 하면 된다.

포상금은 사실 확인을 거쳐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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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부정수령, 폭력, 가혹행위 등이 신고 대상
경기도가 보조금 부정수령 등 어린이집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원한다./©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도내 31개 전 시·군과 함께 어린이집 부정행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Δ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Δ보육교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위법행위 신고는 관할 31개 시·군 보육부서 또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이용·부정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등으로 하면 된다.

포상금은 사실 확인을 거쳐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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