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경기도, 어린이집 부정행위 신고자에 최대 5000만원 포상
송용환 기자 입력 2020. 01. 23. 09:25기사 도구 모음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도내 31개 전 시·군과 함께 어린이집 부정행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위법행위 신고는 관할 31개 시·군 보육부서 또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이용·부정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등으로 하면 된다.
포상금은 사실 확인을 거쳐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음성 기사 옵션 조절 레이어
글자 크기 조절 레이어
보조금 부정수령, 폭력, 가혹행위 등이 신고 대상
경기도가 보조금 부정수령 등 어린이집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원한다./© 뉴스1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는 보건복지부, 도내 31개 전 시·군과 함께 어린이집 부정행위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Δ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Δ보육교직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영유아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하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등이다.
위법행위 신고는 관할 31개 시·군 보육부서 또는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이용·부정신고센터,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등으로 하면 된다.
포상금은 사실 확인을 거쳐 ‘어린이집 공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공익신고 활성화를 통해 어린이집 투명성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yh@news1.kr
Copyright ⓒ 뉴스1코리아 www.news1.kr 무단복제 및 전재 – 재배포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뉴스1 주요 뉴스
해당 언론사로 연결됩니다.
- 류시원, 이혼 후 5년만에 2월 중순 재혼 "평생 함께하기로"
- 진중권 "고환 없으면 총 못쏘나"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 비난
- 문다혜 "곽상도씨, 국회의원이 혈세로 스토킹..이젠 못참아"
- '회충가족' 안정훈 "그간 겁쟁이 같았다..사실 가세연 애독자"
- '장지연, 배우와 동거설'에 입연 김건모측 "가세연 그냥 안둬"
- 공효진 "제발 옛 드라마 소환 그만" 팬에 요청
- 카라타 에리카, 와타나베 켄 사위와 불륜설
- 10대 여학생 후배 집단 구타 영상 공유 '파문'
- 유튜브 프리미엄 '공짜 꼼수'..10만명 환불
- '볼펜 폭행' 하늘의 갑질 "우린 셔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