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국 아들 인턴증명서 발급' 최강욱 불구속 기소

오지현 기자 2020. 1. 2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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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업무방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서 최 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 지원 대학에 제출됐다고 적시했다.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막역한 관계다.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부부가 2017년 10월께 아들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최 비서관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부탁했다는 사실이 기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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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연합뉴스
[서울경제]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업무방해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국 전 장관 자녀 입시비리 사건과 관련해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공소장에서 최 비서관 명의의 허위 인턴 활동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 지원 대학에 제출됐다고 적시했다. 당시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였던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과 서울대 선후배 사이로 막역한 관계다.

공소장에는 조 전 장관 부부가 2017년 10월께 아들의 대학원 지원을 앞두고 최 비서관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부탁했다는 사실이 기재됐다. 부탁을 받은 최 변호사는 조씨가 법무법인에서 업무 보조 활동을 한 사실이 없었지만 “인턴으로서의 역할과 책무를 훌륭하게 수행했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최 비서관은 이 같은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검찰의 출석요청에 수차례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두 차례, 올해 1월 한 차례 등 세 차례에 걸쳐 최 비서관에게 피의자 신분 소환을 통보했다.

전날 최 비서관은 청와대를 통해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는 통보를 받은 바 없다”면서 “피의자 전환 통보는 물론 피의자 신분 출석 요구도 받은 적 없다”고 반박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검찰이 언론플레이를 한다”며 공개비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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