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최강욱 기소하라" 윤석열 지시..이성윤 하룻새 3번 뭉갰다

김민상 2020. 1. 23.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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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연합뉴스, 뉴스1]

이성윤(59‧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52)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61‧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의 지시를 하루에 3번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은 지난 22일 오전부터 이 지검장에게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기라고 지시했지만 이를 계속 받아들이지 않자 자정 무렵에는 강하게 질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검장이 결재하지 않자 결국 송경호(51‧사법연수원 29기)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2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윤 총장은 지난 22일 이 지검장과의 정례회동에서 최 비서관 기소를 지시했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기소는 차장이 원칙적으로 결재하는 사안이지만 중요 범죄에 대해서는 지검장 승인하에 이뤄진다.


"이성윤 결재 거부는 검사동일체 어긴 직무유기" 비판도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은 이 지검장이 취임한 지난 14일부터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고 계속 요청했지만 답이 없었고, 이에 윤 총장이 지난 22일 이 지검장을 직접 불러 기소를 지시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수사팀은 이 지검장의 기소 승인을 요구하며 자정 무렵까지 자리를 지켰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검사는 검찰사무에 관해 검찰총장을 정점으로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검사동일체(檢事同一體) 원칙이 있다”며 “지검장이 총장의 지시를 일주일 이상 거부한 건 직무유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이날 오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아들 조모(24)씨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줘 조 전 장관과 함께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인턴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혹에 연루된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 했다. [연합뉴스]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10월 자신의 법무법인 사무실에서 문서 정리와 영문 번역 업무를 보조하는 인턴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써주고 지도 변호사 명의 인장도 찍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최 비서관은 검찰에서 지난달부터 세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으나 서면 진술서를 보내고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전날에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검찰이 피의자 소환 통보를 한 적 없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검찰은 “세 차례에 걸쳐 피의자 소환 통보서를 보냈다”며 참고인 출석 요구서와 형식이 다른 점을 들어 반박했다.


조국 수사했던 송경호, 고형곤 모두 전보
법무부는 이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가족비리·감찰무마 의혹과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를 지휘한 일선 검찰청 차장검사를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조 전 정관 수사를 담당했던 송경호 3차장은 여주지청장으로, 고형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도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상갓집에서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불기소를 주장한 심재철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에게 항의했던 양석조 대검 선임연구관도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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