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최강욱 기소는 날치기" 이례적 표현..감찰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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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23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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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검장은 먼저 소환조사후 처리" 지시
"수사팀, 지시 어기고 기소..감찰 필요"
"윤석열 총장은 감찰대상 아니야" 부인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법무부가 검찰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날치기 기소"라며 수사팀 관계자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다.
법무부는 23일 출입 기자단에 보낸 '적법절차를 위반한 업무방해 사건 날치기 기소에 대한 법무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서 이 같이 밝혔다.
먼저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고위공무원인 최 비서관에 대한 업무방해 사건의 기소경과에 대한 사무 보고를 받아 경위를 파악했다"고 기소 과정을 설명했다.
법무부가 밝힌 경위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전날인 22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찰 인사 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보고했다.
이에 이 지검장은 "기소를 하지 말자는 취지가 아닌, 현재까지의 서면 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라며 "본인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 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지시를 했다는 게 법무부 설명이다.
법무부는 "그럼에도 송 차장검사와 고 부장검사는 인사 발표 30분 전인 이날 오전 9시30분께 위와 같은 지시를 어기고 이 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기소를 했다"고 말했다.
또 법무부는 이러한 기소가 소속 검사를 지휘하도록 한 검찰청법 21조2항 등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고 봤다.
법무부는 "이 규정에 따라 사건 처분은 지검장의 고유 사무이고, 소속 검사는 지검장의 위임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라며 "특히 이 건과 같이 고위공무원에 대한 사건은 반드시 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 처리해야 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무부는 이번 기소와 관련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감찰을 시사하기도 했다.
법무부는 "위와 같이 적법절차의 위반 소지가 있는 업무방해 사건 기소경위에 대해 감찰의 필요성을 확인했다"면서 "이에 따라 감찰의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법무부 관계자는 "윤 총장은 감찰 대상이 아니다"라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내부에서 벌어진 상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는다.
최 비서관을 기소해야 한다는 수사팀의 거듭된 요청에도 이 지검장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윤 총장이 직접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통상 불기소 사건의 경우 차장검사가 직접 처리할 수 있지만 주요 사건의 경우 지검장 등에 보고해 논의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결국 이날 중간간부 인사로 전보 조치된 송 차장검사가 최 비서관의 기소를 결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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