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 "최강욱 기소는 검찰총장 권한.. 적법하게 이뤄져"
하세린 기자 2020. 1. 23.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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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졌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해당 기소가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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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발급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불구속기소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사무를 총괄하며 전체 검찰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검찰총장의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적법하게 이루졌다"고 했다.
앞서 법무부는 해당 기소가 "날치기 기소"라며 감찰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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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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