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노사교섭 앞두고 배달 수수료 삭감

이효상 기자 2020. 1. 23.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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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날씨 등 고려 추가 지급비용
ㆍ매일 액수 변경 ‘근거 불명확’
ㆍ라이더들 반발하자 일방 삭감
ㆍ1개월 전 변경 통지 방침 어겨
ㆍ“일방 통보 반복…노조 힘빼기”

‘배달의민족’ 소속의 한 배달 노동자가 음식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종로거리를 달리고 있다. 김창길 기자

지난달 초 4조8000억원에 외국계 기업으로 매각된 ‘배달의민족’이 기본 배달료 이외에 배달노동자(라이더)들에게 지급해오던 추가 수수료를 일방 삭감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말부터 라이더들의 근무조건을 지속적으로 변경해왔다. 라이더들은 “단체교섭을 앞두고 노조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할 노동조건을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해 노조의 힘을 빼고 있다”며 반발했다.

23일 배달노조인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배달의민족은 지난 22일 “기본 수수료 3000원에 더해 거리 등에 따라 라이더에게 지급하던 추가 수수료 프로그램(프로모션 프로그램)을 오는 31일부로 종료한다”고 공지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해 11월 주문 수, 라이더 수,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 추가 수수료를 다르게 책정하겠다며 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하지만 추가 수수료가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2000원까지 매일 변동되면서 문제가 됐다.

라이더들은 “사측이 추가 수수료 책정 근거를 밝히지 않은 채 매일 오후 9시에 추가 수수료를 공개해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라이더유니온은 “배달료가 매일 바뀌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없으니 기본료를 인상하고 추가 요금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에 사측은 일방적인 프로그램 종료로 답한 것이다. 라이더유니온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올해부터 새로 적용된 배달의민족과 라이더 간의 계약서에는 배달료 체계를 변경할 경우 1개월 전에 라이더에게 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프로모션 종료는 시행이 10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통보됐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프로모션 도입 때부터 한시적 도입임을 공지한 바 있다”며 “기존 배달비는 유지되고 프로모션 프로그램만 종료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배달료 체계의 근간을 바꾼 것이 아닌 만큼 계약 위반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배달의민족은 프로모션을 종료하는 대신 동시 배차 건수를 2건에서 5건까지 올렸다고 설명했다. 라이더가 한 번 운행에 나설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배달물의 양을 기존 2개에서 5개까지 늘려 수익 보전 방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이번 프로모션 종료는 노사 단체교섭을 앞두고 이뤄졌다. 지난해 12월 라이더유니온과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배민라이더스지회는 배달의민족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한 상태다. 이번 조치에 대해 배민라이더스지회는 “노조와 함께 결정되어야 할 노동조건 변경이 반복돼 일방 통보되는 현 상황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배달의민족은 지난 연말부터 라이더 계약기간을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하는가 하면, 사측의 계약해지 권한 강화, 라이더 노동시간 제한조치 등을 일방 발표했다.

배달의민족 관계자는 “일반 배달료 정책 변경 등은 당연히 근로조건에 해당하는 것이기에 복수노조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마무리되면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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