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 불응' 버티는 靑 이광철, 檢 강제수사 검토

하세린 기자 2020. 1. 23.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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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인 이 비서관이 검찰의 거듭된 소환 요구에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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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정당한 사유 밝히지 않고 출석 안해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1

검찰이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강제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의자 신분인 이 비서관이 검찰의 거듭된 소환 요구에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불응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휴대전화를 꺼놓은 채 검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우편으로도 소환조사 통지서를 발송했으나 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의자를 체포하는 등 강제수사를 할 수 있다.

검찰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 당시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재직하던 이 비서관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첩보를 생산·이첩하는 데 관여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문모 청와대 전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전달한 '김기현 첩보'는 이 비서관(전 민정비서관실 선임행정관)-백원우 전 민정비서관-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거쳐 경찰에 하달됐다. 청와대가 해당 첩보를 경찰청에 전달하면서 김 전 시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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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린 기자 iwrit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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