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가 어느땐데.." 명절 숙직근무는 男공무원 '독박'

세종=최우영 기자 입력 2020. 1. 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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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공무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명절에 정부청사를 지키며 잠을 자는 숙직근무는 남성들의 전유물로 남아있다.

24일 주요 정부부처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에서 이번 설에 남성 공무원만이 숙직근무를 선다.

여가부에서 2012년 숙직 순번에 여성을 포함시키기 시작한 것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남성의 2배 넘게 늘어나면서 숙직 주기가 밭게 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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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이지혜 디자인기자


여성 공무원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지 2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명절에 정부청사를 지키며 잠을 자는 숙직근무는 남성들의 전유물로 남아있다. 명절이 아닌 날도 마찬가지다. 다수 부처의 인사담당자들은 규정을 들먹이지만, 실제로는 법적 근거가 없는 행태다.

24일 주요 정부부처들에 따르면 여성가족부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부처에서 이번 설에 남성 공무원만이 숙직근무를 선다. 여성 공무원은 숙직 순번에 아예 포함되지 않은 곳이 대다수다.

숙직을 하는 남성 공무원들은 이를 규정 때문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이 아니다. 공무원의 당직 근무 형태 등을 규정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에는 성별 구분이 없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무원 복무규칙상 성별 당직근무 구분을 하지 않는다"며 "대다수 부처에서 성비나 기타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중앙부처 공무원 A씨는 "여성 공무원이 극히 적던 과거에 만든 규정이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인사혁신처


문제는 날이 갈수록 여성 공무원의 비율이 높아진다는 것.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 비율은 2017년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2018년 기준 여성 공무원 비율은 50.6%로 '여초'다.

남성 공무원의 비율이 적어지면서 숙직 순번이 돌아오는 주기는 점점 짧아진다. 여가부에서 2012년 숙직 순번에 여성을 포함시키기 시작한 것도 여성 공무원 비율이 남성의 2배 넘게 늘어나면서 숙직 주기가 밭게 변했기 때문이다.

A씨는 "시대가 변한만큼 여성들도 숙직 순번에 포함시키는 게 마땅하다"며 "육체노동도 아닌 이상 성별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반면 여성 공무원에게 숙직을 맡기는 게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중앙부처 여성 공무원 B씨는 "여전히 가사 부담이 여성에게 더 많이 주어지는 게 현실"이라며 "업무와 집안일 모두를 챙겨야 하는 여성 공무원에게 남성과 같은 잣대를 들이댈 수는 없다"고 하소연했다.

또 다른 중앙부처 공무원 C씨는 "야간 경비업무는 청사관리직원들이 맡고, 숙직근무자는 사실상 비상 콜센터 역할에 불과하다"며 "휴대폰으로 비상연락망 전화를 연결시켜 집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숙직근무 자체를 없애는 방법도 가능할 것"이라고 바라봤다.

한편 지자체 중 서울시는 지난해부터 숙직 순번에 여성을 포함시키기 시작했다. 2018년 내부게시판에서 문제제기가 이뤄졌고, 같은 해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여성의 숙직 근무에 63% 가량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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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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