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민이 새치기했다" 허위주장한 30대 2심서 벌금형

박형빈 2020. 1. 24.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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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47·서울 은평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누리꾼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해 정 모(38)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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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명예훼손성 글 반박을 위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 (박주민 의원 페이스북)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박주민(47·서울 은평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은행에서 새치기하는 모습을 봤다는 등 허위 주장을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누리꾼이 2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9부(한규현 권순열 송민경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을 적용해 정 모(38)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파급력이 큰 인터넷에 허위사실을 적시해 국회의원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은 아주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사과문을 전달하고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이 무겁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작년 3월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2월 28일 오후 4시경 (은평구) 응암동 S은행에 박 의원이 왔다. 기다리는 사람이 많은데 새치기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박 의원이 은행 창구 직원한테 자신이 누군지 모르냐며 먼저 일을 처리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취지의 내용도 글에 담았다.

또 "깨시민(깨어 있는 시민)인 척하더니 특권 의식이 더 심하다"며 "여기 예금 XX억 있는데 다 뺀다고 협박도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박 의원은 당시 응암동 S은행에 가지 않았고 정씨가 올린 글의 내용은 전부 허위로 드러났다.

당시 박 의원은 논란이 되자 "사실무근"이라며 단호히 반박하면서 국회에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단체와 법안 통과 관련 면담, 보건교육 실질화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1심 법원은 "정씨의 거짓말로 국회의원의 명예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었을 것"이라며 "인터넷은 전파성이 커 죄질이 더 좋지 않다"며 정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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