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컨테이너와 돌무더기'..홍문종 땅 자동차극장에 무슨 일이

2020. 1. 24.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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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나가라는 임대인과 못 나가겠다는 임차인의 갈등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지는 일이 적지 않죠. 그런데, 다툼이 있는데도 정당한 명도조치 대신 컨테이너와 돌무더기를 쌓아놔영업을 못 하게 해 버린 임대인이 있습니다. 이 임대인은 홍문종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입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 기자 】 자동차극장 입구를 바리케이트가 막아서고, 극장에는 사람 키만한 돌무더기들이 곳곳에 쌓여 있습니다.

▶ 스탠딩 : 손하늘 / 기자 - "영화를 보러 온 차량들이 서있던 곳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컨테이너들이 자리를 막고 있습니다."

이 극장은 홍문종 우리공화당 대표가 소유한 박물관 부지입니다.

재작년 1월부터 시작된 2년간의 임대계약이 지난해 말로 끝났다며 극장 측에 퇴거를 통보한 뒤 영업을 막은 겁니다.

▶ 인터뷰 : 극장 주인 - "3억 5천만 원 들었습니다. 2년 계약이라고 나가라 이런 조건이었다면 누가 어떤 사람이 여기 들어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극장 주인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홍 대표 측은 계약서에 지난달 31일까지로 임대기간이 명시됐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합니다.

▶ 인터뷰(☎) : 박물관 관계자 - "주인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통보를 해 주면 비워주고 나가야 하는데, 남의 사유지에 무단 침입해 불법으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부당이득이 아니겠습니까."

이견이 생긴 것은 극장의 대부분이 건물이 아닌 토지이기 때문입니다.

상가건물은 현행법상 10년까지 계약을 연장할 의무가 있지만, 땅은 그렇지 않다보니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다만, 갈등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합법적 명도집행이 아닌 사실상의 강제 퇴거 조치를 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김남주 / 변호사 - "우리 민사소송법과 형법의 원칙은 사적 구제를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법원의 집행을 통해서 인도를 받으라는 거지, 개인이 가서 하는 것은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는 거고요."

이에 대해 소유주인 홍 대표는 박물관 측에서 한 일일 뿐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홍문종 / 우리공화당 공동대표 - "지금 나도 몰라요 그거. 제가 전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극장 측이 홍 대표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고소하고 의정부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MBN뉴스 손하늘입니다. [ sonar@mbn.co.kr ]

영상취재: 배완호·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양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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