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지시로 기소..최강욱 "직권남용"·법무부 "감찰 필요"

박서경 2020. 1. 2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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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국 전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수사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를 받았는데, 최 비서관 측은 직권남용으로 윤 총장 등을 고발하겠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역시 이번 기소가 관련 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수사팀에 대한 감찰이 필요하다고 밝혀 파장이 커질 전망입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중간 간부 인사 발표 전 검찰은 출석을 미뤄온 최강욱 청와대 비서관을 소환조사 없이 재판에 넘겼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꾸며 입시에 활용하게 한 업무방해 혐의입니다.

공소장에는 증명서를 허위 발급한 뒤 이 서류가 합격에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전달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번 기소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인 없이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로 이뤄졌습니다.

수사팀은 전날부터 기소 의견 보고서를 올렸지만 이 지검장은 승인하지 않았고,

결국, 윤석열 검찰총장 지휘 아래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의 전결로 최 비서관에 대한 기소가 결정됐습니다.

이에 최 비서관 측은 중간 간부 인사 발표 직전 관련 법을 어기고 보복적 기소를 한 것이라며 윤 총장과 수사팀을 고발하겠다고 반박했습니다.

[하주희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변호인 :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입니다.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 비서관은 또 세 차례 받은 출석요구서를 공개하며, 피의자로 입건돼 출석을 요구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최 비서관 측 주장에 전체 검찰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총장 권한과 책무에 근거해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재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최 비서관 기소를 적법 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로 규정하고 나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수사팀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확인했다며 감찰 시기와 방식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해 설 연휴 대응이 주목됩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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