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우한 폐렴' 확진환자 두 번째 발생..50대 한국남성(종합)

서한기 2020. 1. 2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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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가 두 번째로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진자는 2명으로 늘었다.

만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된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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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중국 우한시 근무 55세 남성, 22일 귀국 후 능동감시 중 확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국내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가 두 번째로 발생했다.

신종 코로나, 두 번째 확진자 발생 방역 강화 (영종도=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설 명절 연휴 첫날인 24일 인천국제공항 입국 통로에서 위생소독용역 직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입에 따른 소독 작업을 하고 있다. 이날 국내에서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가 두 번째로 발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며칠 전 중국 우한에서 인천공항으로 입국한 사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여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020.1.24 kimsdoo@yna.co.kr

질병관리본부는 국내 두 번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진 환자를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

이 환자는 55세 한국인 남자로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근무하던 중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목감기 증상으로 19일께 현지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이후 우한에서 출발해 상하이를 경유해서 22일 저녁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던 중 검역 과정에서 발열과 인후통이 확인돼 능동감시를 받았다.

이 환자는 23일 보건소 선별 진료를 통해 검사한 결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확진됐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 이 환자를 대상으로 심층 역학조사를 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중국 우한에서 입국한 중국 국적의 여성(35)이 우한 폐렴으로 확인돼 공항서 격리검사를 받았다.

첫 확진자인 35세 중국 여성은 국가 지정 격리병상(인천의료원)에서 치료받고 있으며 현재 정상체온보다는 약간 높은 상태의 발열 증상을 보이지만 안정적이다.

이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국내 확진자는 2명으로 늘었다.

또 23일 추가된 4명을 포함해 국내에서 우한 폐렴 유증상자로 분류된 25명 전원도 검사 결과 음성으로 판명돼 격리에서 해제됐다.

검사받은 유증상자 절반은 계절 인플루엔자로 확인됐다.

보건소의 능동감시를 받는 밀접접촉자는 모두 31명인데 특이사항은 없다.

우한 폐렴 관련 안내문 붙은 응급실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우한 폐렴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23일 오전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정문 앞에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안내문이 걸려 있다. 2020.1.23 superdoo82@yna.co.kr

WHO는 지난 23일 추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긴급위원회를 열어 "아직 국제 공중보건위기상황이라고 발표하긴 이르다"라고 결론을 내렸지만, 중국 측에 투명한 정보공개 및 적극적인 방역 조치를 당부했다.

WHO는 10일 안에 긴급위원회를 다시 개최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긴급위원회를 개최하는 것과는 별개로 총력 대응 체계를 유지해나갈 방침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설 명절 연휴 동안 지역 간 이동과 중국 방문객이 증가할 것에 대비해 감염병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중국 우한시를 방문할 경우 야생동물 및 가금류 접촉을 피하고, 감염 위험이 있는 시장과 의료기관 방문은 자제해야 한다. 또 발열, 호흡곤란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지 말아야 한다.

국내 입국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고, 귀국 후 14일 이내 발열,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나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의료기관에서도 호흡기 질환자가 내원하면 문진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을 통해 중국 우한시 여행력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로 의심된다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평상시에는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감염병 예방 행동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 호흡기 증상이 있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해외여행력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

[질병관리본부 제공]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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