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했다가 징역 10개월에 5천만원 배상까지

고동욱 2020. 1. 24.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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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연인을 협박한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데 이어 민사재판에서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민사사건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위자료 액수를 5천만원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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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벤지포르노(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연인을 협박한 남성이 형사재판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데 이어 민사재판에서 5천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5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8년 5∼7월 교제하던 여성 B씨가 헤어져 달라고 요구하자 카카오톡을 통해 성관계 동영상 등을 전송했다.

이어 "이게 다가 아니니 기대하라"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유포할 것처럼 협박했다.

이 일로 A씨는 일단 협박 혐의로 형사재판에 넘겨졌으며, 지난해 5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징역 10개월의 실형이 선고돼 법정구속됐다.

형사재판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단이 유지되자 A씨는 상고를 포기했으며 이에 따라 형이 확정됐다.

형사사건이 마무리된 뒤, B씨는 A씨의 협박으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민사사건 1심 재판부는 A씨가 자신의 요구를 관철할 목적으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면서 협박했다고 지적하고 "이로 인해 B씨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판시하고, 위자료 액수를 5천만원으로 정했다.

snc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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