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봉"..소득세 31% 오를 동안 부동산 세금 12%↓

최훈길 입력 2020. 1. 24. 12:00 수정 2020. 1. 24.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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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간 소득세의 실질적인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실효세율이 꾸준히 올랐는데 부동산 자산과세 실효세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지난 20여년 간 소득과세의 경우 세원 상승률보다 세 부담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부동산 자산과세는 세 부담 상승 속도가 부동산 시사 총액 상승률보다 낮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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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미래연구원, 1995~2016년 실효세율 분석
소득세 3.5→4.6%, 부동산세 0.426→0.377%
부동산 수억원 올라 보유세 부담 크지 않아
"보유세 단계적 강화하되 취득세는 낮춰야"
지난 20일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벽면에 전세 20억원, 매매 28억원 등 전세·매매 시세를 알리는 간판이 붙어 있다. 지난 20일은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금지 정책이 시행된 날이다.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 20여년간 소득세의 실질적인 세 부담 수준을 보여주는 실효세율이 꾸준히 올랐는데 부동산 자산과세 실효세율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가격이 많게는 수억원 씩 올랐는데 불로소득에 대한 세금은 덜 부과했기 때문이다. 유리지갑인 직장인 세 부담만 늘리고 부동산 자산 과세에는 소홀히 해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유리지갑’ 직장인에 집중된 조세 부담

24일 국회의장 직속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의 이선화 연구위원이 김영삼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22년(1995~2016년)간 세원 규모 대비세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과세 실효세율은 1999년 3.5%에서 2016년 4.6%로 상승했다.

반면 부동산 자산과세(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에 0.426%에서 0.377%로 하락했다. 지난 22년간 소득과세 실효세율이 31% 오르는 동안 부동산 자산과세 실효세율은 12% 줄어든 셈이다.

소득과세 실효세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과세 세수로, 부동산 자산과세 실효세율은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부동산 자산과세 세수로 계산했다. GDP는 소득지표이고 보유세(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은 부동산 평가액이기 때문에, GDP와 부동산 시가총액을 각각 적용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지난 20여년 간 소득과세의 경우 세원 상승률보다 세 부담 상승률이 높았던 반면, 부동산 자산과세는 세 부담 상승 속도가 부동산 시사 총액 상승률보다 낮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그동안 복지예산 증가 등에 따른 조세 부담이 부동산 자산가에 부과하는 세금보다는 직장인 등이 주로 내는 소득세에 집중된 셈이다.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소득세(86조2887억원·2018년 기준)의 절반가량은 직장인 등이 내는 근로소득세(39조546억원)다.

◇韓 보유세 세율, OECD 평균의 3분의 1

이 결과 한국의 부동산 과세는 주요 선진국보다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보유세 세율은 0.156%(2015년 기준)로 자산통계가 제공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4개국 평균(0.435%)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한국의 부동산 시가총액 대비 부동산 자산과세(취득세+재산세+종부세) 세율도 0.367%에 그쳐 관련 통계가 제공되는 OECD 10개국 평균(0.561%)보다 낮았다.

이 위원은 “기획재정부가 보유세를 잇따라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그동안 부동산 시가 총액도 함께 올랐다. 2015년 당시 실효세율, 국가별 순위가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았을 것”이라며 “소득과세와 비교할 때 한국의 보유세 평균 세 부담률을 현재보다 강화하는 것이 과세 형평성에 부합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취득세는 거래의 동결 효과를 일으키는 왜곡적인 조세인데, 납세자의 조세저항이 높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 세수 확보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돼 왔다”며 “앞으로 보유세를 인상할수록 취득세를 인하해 세 부담을 일정부분 상쇄시켜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은 “보유세 강화가 부동산 문제의 만능열쇠가 아니다”며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선 임대주택의 공공성 강화, 주택공급 관련 규제의 합리화, 택지 공급의 독점문제 해결, 분양제도 개편 등 공급 측면에서 합리적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 직속 싱크탱크인 국회미래연구원의 이선화 연구위원이 김영삼정부부터 박근혜정부까지 22년(1995~2016년)간 세원 규모 대비세율 추이를 분석한 결과, 소득과세 실효세율은 1999년 3.5%에서 2016년 4.6%로 상승했다. 반면 부동산 자산과세(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실효세율은 같은 기간에 0.426%에서 0.377%로 하락했다. 지난 22년간 소득과세 실효세율이 31% 오르는 동안 부동산 자산과세 실효세율은 12% 줄어든 셈이다. [출처=이선화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 OECD]

최훈길 (choigiga@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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