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의원 하위 20% 찌라시 유포는 '범죄'" 민주당 법적대응 경고

박홍두 기자 입력 2020. 1. 24.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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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이 24일 당내에서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들의 명단이라고 하는 정보들이 돌고 있는 것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라며 이를 유포한 사람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경고하고 나섰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1일 전체회의를 통해 오는 28일 하위 20% 당사자에게 개별 통보하기로 의결한 바 있다”며 “현재 민주당 현역 의원 평가 결과는 당헌·당규에 의거해 철저히 기밀이 유지되고 있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공관위는 “그러나 최근 온라인상에서 허위의 하위 20% 명단을 배포하는 자가 있어, 명단에 적시된 당사자와 유권자들이 혼란을 겪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다”며 “허위 명단의 배포는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죄)에 처벌될 수 있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이 같은 허위사실이 유포될 경우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관위 관계자는 “입후보예정자와 유권자를 혼란스럽게 하고,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 선거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법적조치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활동과 의정활동 등을 평가해 하위 20%에 해당하는 의원 22명을 선정해 공천 심사에서 20% 감점을 주기로 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들 22명의 명단을 최근 확정했다. 지난주부터는 해당 의원들에게 개별 통보가 시작됐다는 말도 돌았지만, 민주당은 “통보한 적이 없다”고 했다. 공관위는 오는 28일로 개별통보하겠다고만 밝힌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당내에선 의원 실명이 담긴 지라시(정보지)까지 돌면서 ‘살생부’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지난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을 맡은 원혜영 의원(가운데)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홍두 기자 phd@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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