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중앙지검장, '윤석열 패싱' 반박.."절차대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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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이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함께 보고해야한다는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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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문서 회수 논란에 "간부 통해 직접 보고가 적절"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이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지검장이 검찰 사무보고 과정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거나 사무보고를 철회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날 한 매체는 이 지검장이 지난 23일 추 장관에게 최 비서관 기소 관련 사무보고를 했음에도, 윤 총장에게는 사무보고를 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 지검장은 법무부장관 보고 이후 대검찰청에 문서를 제출했다가 약 5분만에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지검장이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함께 보고해야한다는 검찰보고사무규칙을 위반했다는 지적이 불거졌다. 최 비서관 기소 건을 두고 표출된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의 갈등이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은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써 법무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며 "검찰총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 및 보고하려고 했으나, 중요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 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했다"며 "추후 절차를 갖춰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보고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지난 22일 윤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찰 인사 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본인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 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총장과 의견을 달리했다.
이후 수사팀은 이 지검장 결재 없이 송 차장검사 결재를 통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를 '날치기 기소'로 규정, 감찰을 시사한 상태다. 대검은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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