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추미애 장관 보고 후 윤석열 총장 보고..절차대로 진행"

이정현 기자 2020. 1. 25.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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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이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써 법무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며 "검찰총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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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13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제61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 이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건너뛰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만 사무보고를 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5일 기자단에 보낸 메시지를 통해 "사무보고 내용은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사이에 일어난 일로써 법무부장관에게 반드시 보고해야 할 내용이었다"며 "검찰총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보고사무규칙에 따라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접수 및 보고하려고 했으나 중요보고를 상황실에 두고 오기 보다는 대검 간부를 통해 보고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돼 이를 다시 회수했다"며 "추후 절차를 갖춰 보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4일 대검 기획조정부장에게 사무보고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3일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2부장은 지난 22일 윤 총장의 지시가 있었다며 검찰 인사 발표 전 최 비서관을 기소하겠다고 이 지검장에게 보고했다. 하지만 이 지검장은 "본인 대면 조사 없이 기소하는 것은 수사절차 상 문제가 있으므로 소환 조사 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윤 총장과 의견을 달리했다.

이후 수사팀은 이 지검장 결재 없이 송 차장검사 결재를 통해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이를 '날치기 기소'로 규정, 감찰을 시사한 상태다. 대검은 적법한 절차였다는 입장을 전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이후 관련 과정에 대해 윤 총장을 거치지 않고 추 장관에게 먼저 사무보고를 했다. 추 장관에 대한 사무보고를 마친 이 지검장은 23일 오후 8시경 대검찰청에 직원을 보내 사무보고 보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지검장은 보고서를 다시 철회하도록 지시했다.

현행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 보고절차에 따르면 보고는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해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뒤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안이 이 지검장이 법무부장관에게 먼저 보고를 할 만큼 특별한 사유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또 이 지검장이 이번 사안에 대한 논란이 증폭된 후 대검에 보낸 관련 보고서를 철회한 것을 미뤄볼 때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에게 서로 다른 내용의 보고서를 올리려던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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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taie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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