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찰은 청장인데, 검찰은 '총장'일까

김남이 기자 2020. 1. 26.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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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면서 각 조직의 수장의 명칭에도 눈길이 간다.

검찰의 최고 직위는 '검찰총장'이지만 경찰은 '경찰청장'이다.

검찰총장은 검찰청과 검사의 수장이지만 '청장'이 아닌 '총장'으로 불린다.

경찰청장을 비롯해 국세청장, 관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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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면서 각 조직의 수장의 명칭에도 눈길이 간다. 검찰의 최고 직위는 '검찰총장'이지만 경찰은 '경찰청장'이다. 검찰총장은 검찰청과 검사의 수장이지만 '청장'이 아닌 ‘총장’으로 불린다.

검찰총장의 명칭은 때때로 논란이 됐다. 지난해 9월에는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왔다. 한 달간 해당글에 동의한 사람만 10만명이 넘는다.

청원인은 "한국의 17개의 청 중의 하나가 검찰청"이라며 "17개의 청의 수장은 모두 ‘청장’으로 불리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수장은 ‘총장’으로 호칭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감상 마치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총괄하는 총장으로 들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100년의 역사가 넘는 '총장'의 역사…초기엔 '검사총장'
윤석열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사진=이기범 기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의 유래를 알기위해서는 검찰의 연혁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근대적 검찰제도는 조선 말(1895년) 재판구성법이 생기면서 만들어졌고, 1907년 재판소구성법이 개정되면서 검사국이라는 조직이 생겼다.

이때 현재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대심원검사국에 있는 ‘검사총장’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일본에서도 검사의 수장을 검사총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총장의 명칭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에도 유지됐다.

해방 후 미군정 시대에도 한동안 검사총장이 유지되다가 1946년 ‘검찰총장’으로 변경됐다. 미군정이 끝난 후에는 1948년 검찰청법이 생기면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굳어졌다. 현재도 일본은 검사총장이라는 말을 쓴다.
관청이 아닌 '검사들의 장'...차관급은 다른 청장과도 구분
윤석열 검찰총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청, 검사 조직의 특수성도 명칭의 배경이 된다. 검사는 개개인이 독립적인 지위와 판단을 보장받는다.

단순하게 기관의 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독관청인 검사, 검사장을 지휘, 감독하는 ‘검사들의 장’이라는 의미에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수장도 청장이 아닌 최고 감독자의 의미로 ‘검사장’이라는 호칭을 쓴다.

또 차관급인 다른 청장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라는 견해도 있다. 경찰청장을 비롯해 국세청장, 관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

100년이 넘게 유지되온 ‘총장’이라는 명칭이 최근 주목을 받은 것은 검찰 개혁과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이 논란이 돼서다.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린 이는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하면서도 오늘날까지 한국의 권력 서열 1위처럼 군림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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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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