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경찰은 청장인데, 검찰은 '총장'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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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면서 각 조직의 수장의 명칭에도 눈길이 간다.
검찰의 최고 직위는 '검찰총장'이지만 경찰은 '경찰청장'이다.
검찰총장은 검찰청과 검사의 수장이지만 '청장'이 아닌 '총장'으로 불린다.
경찰청장을 비롯해 국세청장, 관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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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이 진행되면서 각 조직의 수장의 명칭에도 눈길이 간다. 검찰의 최고 직위는 '검찰총장'이지만 경찰은 '경찰청장'이다. 검찰총장은 검찰청과 검사의 수장이지만 '청장'이 아닌 ‘총장’으로 불린다.
검찰총장의 명칭은 때때로 논란이 됐다. 지난해 9월에는 ‘검찰총장을 검찰청장으로 개명해 주십시오’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올라왔다. 한 달간 해당글에 동의한 사람만 10만명이 넘는다.
이때 현재의 대검찰청에 해당하는 대심원검사국에 있는 ‘검사총장’을 검찰 조직의 수장으로 임명했다. 일본에서도 검사의 수장을 검사총장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검사총장의 명칭은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에도 유지됐다.
단순하게 기관의 장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단독관청인 검사, 검사장을 지휘, 감독하는 ‘검사들의 장’이라는 의미에서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타당하다는 의견도 있다. 고등검찰청이나 지방검찰청의 수장도 청장이 아닌 최고 감독자의 의미로 ‘검사장’이라는 호칭을 쓴다.
또 차관급인 다른 청장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라는 견해도 있다. 경찰청장을 비롯해 국세청장, 관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검찰총장은 장관급이다.
100년이 넘게 유지되온 ‘총장’이라는 명칭이 최근 주목을 받은 것은 검찰 개혁과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이 논란이 돼서다. 청와대에 청원글을 올린 이는 “법무부 산하 외청에 불과하면서도 오늘날까지 한국의 권력 서열 1위처럼 군림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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