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대형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달릴 수 있게" 법안 발의

이슬기 입력 2020. 1. 26. 11:00 수정 2020. 1. 27.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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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6일 대형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도 되는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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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 =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26일 대형 오토바이(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배기량 260㏄를 초과하는 대형 오토바이가 자동차전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경찰차·구급차·소방차 등을 지칭하는 긴급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9월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에 관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경찰청은 이륜자동차의 교통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높다는 점을 들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반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면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통행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현재 이륜차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이 일반 자동차에 비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이륜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해도 되는지 국민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관리법 의결 2019년 12월 16일 김학용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도입법'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wi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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