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선거 '교수 1표=학생 500표'..직원·학생 "투표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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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치러지는 강원대 총장선거와 관련해 투표 반영비율을 두고 교수와 직원·학생 간 빚어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강원대가 발표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 세칙'을 보면 투표 반영비율은 교수회가 고수해온 '교원 100·직원 16·학생 4'로 결정됐다.
하지만 직원·학생 반발에도 교수회는 교원(교수)만이 참여한 온라인투표로 위와 같은 비율을 결정했고, 그 결과가 시행 세칙에 그대로 반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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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3월 치러지는 강원대 총장선거와 관련해 투표 반영비율을 두고 교수와 직원·학생 간 빚어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최근 강원대가 발표한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 시행 세칙'을 보면 투표 반영비율은 교수회가 고수해온 '교원 100·직원 16·학생 4'로 결정됐다.
백분위로 환산하면 교수 83.33%, 직원 13.33%, 학생 3.33%가 된다.
이 비율대로라면 교원(교수)선거인 수가 500명인 경우 직원은 총 80표를, 학생은 20표를 배정받는다.
실제 학내 교원 수(1천여 명)와 학생 수(2만여 명)로 따지면 교수 1표가 학생 500표와 같은 셈이다.
직원들과 학생들은 그동안 학내 모든 구성원 대표가 참여하는 '총장 선거 투표 반영비율 선정 협의체' 구성을 교수회에 요구해왔다.
교육공무원법상 교원(교수)의 합에의 따른 총장 선출이라는 조항 탓에 교수회가 직원과 학생 의견을 배제해서다.
직원과 학생들은 "투표 반영비율을 교수회가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건 대학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일"이라며 협상을 요구했으나 교수회는 "대학은 역할을 달리하는 사람들의 집합체여서 '직능민주주의'가 적합하므로 선거 권한에 차등을 둬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직원·학생 반발에도 교수회는 교원(교수)만이 참여한 온라인투표로 위와 같은 비율을 결정했고, 그 결과가 시행 세칙에 그대로 반영됐다.
직원 비상대책위원회와 총학생회는 선거 시행세칙이 발표된 후 기존의 보이콧 입장이 변함없음을 강조하며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각 구성원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법령으로 규정한 '총장임용추천위원회'(총추위)에는 선거 이후 발생할지도 모를 선거 불복과 같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구성에는 참여하기로 했다.
단 회의에는 불참함으로써 교수회의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의사결정에 반대의 뜻을 표현하기로 했다.
또 투표 반영비율을 교수들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없도록 '구성원 합의에 따라 별도로 정한다'는 문구를 선거 시행세칙이나 학칙에 넣을 수 있도록 교수회에 지속해서 요구할 방침이다.
직원 비대위와 총학생회 측은 "선거 보이콧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다만 교수회의 입장 변화를 희망하며 선거 참여에 대한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강원대는 김헌영 현 총장의 임기 만료 180일 전인 지난해 12월 9일 춘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사무를 위탁했다.
이달 21일 선거 시행세칙 공포에 이어 총장임용추천위원회를 구성했으며, 3월 11일 차기 총장임용후보자 선출을 위한 선거를 하기로 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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