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협해도 신체 폭행 없으면 '무죄', 혼잣말 욕설은 '유죄'..엇갈린 판결

유선준 입력 2020. 1. 26. 17:15 수정 2020. 1. 26.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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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을 해도 신체 접촉이 없으면 폭행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반면, 혼잣말로 욕설을 해도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횡단보도에 정차한 승용차에 분개해 차체를 주먹으로 내려친 50대가 폭행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푸념하듯 혼자 욕설한 60대는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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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위협을 해도 신체 접촉이 없으면 폭행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온 반면, 혼잣말로 욕설을 해도 모욕죄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횡단보도에 정차한 승용차에 분개해 차체를 주먹으로 내려친 50대가 폭행 혐의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푸념하듯 혼자 욕설한 60대는 모욕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이다.

26일 서울동부지법에 따르면 김모씨(54)는 지난해 9월 서울 성동구의 한 도로 인근에서 A씨가 운전하는 차가 횡단보도에 멈춰 서 있자 욕설하며 A씨의 차 여러 곳을 손으로 치고 발길질을 하며 위협했다. A씨 차의 운전석 창문을 마구 치는가 하면 문을 열려고 손잡이를 잡아당기기도 했다.

검찰은 차 안에 있는 사람을 향해 유형력(육체·정신적 물리력)을 행사했다면 형법상 폭행죄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은 최근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력 행위가 무언의 협박죄가 되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폭행죄로 인정되기에는 부족하다"며 "폭행이 신체에 닿는 등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유형력일 필요는 없으나 사람을 향한 유형력의 행사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씨에게 적용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가하는 행위에 관한 것이며, 객관적 충격의 정도로 볼 때 김씨가 A씨 신체에까지 물리력을 행사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반면 최근 수원지법 형사항소3부(허윤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했다,
B씨(61)는 지난해 2월 경기 수원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주민 C씨가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정보공개 신청을 요구하자 이를 거부하면서 직원 4명이 있는 가운데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지"라고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모욕죄에서의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며 "피고인이 발언할 당시 현장에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있었고, 전파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공연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법원 #모욕죄 #폭행죄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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