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서 오는 모든 입국자 '건강상태질문서' 제출 받는다

이영호 2020. 1. 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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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고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26일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 증가에 따라 28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포함해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 제출하고, 검역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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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이영호 기자]

보건당국이 '우한 폐렴'으로 불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고자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의 '건강상태질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정부는 검역관 추가 배치 등 준비작업을 거쳐 2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6일 질병관리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국내 유입 가능성 증가에 따라 28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우한을 포함해 중국 전역을 검역대상 오염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우한 직항편에 대해서 항공기가 내리는 게이트에서 승객 전원을 대상으로 체온을 측정한 뒤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았다. 유증상자가 있으면 검역 조사를 해 격리했다.

그 외 입국자에 대해서는 열화상 카메라로 발열 감시한 뒤 열 등 의심 증세가 있는 사람만 건강상태질문서를 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가 건강상태질문서를 작성해 검역관에 제출하고, 검역소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발열 등 증상이 있으면 검역조사를 실시하고, 의심되는 환자는 역학조사관의 판단에 따라 즉시 격리하거나 관할 지자체로 연계해 관리토록 한다.

중국이 우한을 긴급 봉쇄하면서 우한시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직항 항공편이 없어졌고, 이에 따라 환자가 우한이 아닌 중국 내 다른 지역에서 입국할 가능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질본은 국방부, 경찰청,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가 검역 인원 약 200명을 지원받아 배치할 예정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검역 확대로) 중국으로부터 입국 시 소요 시간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국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역학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과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질본은 검역과 역학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고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중국에서 출발한 항공기의 예약정보를 확인해 탑승객 명단을 의료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다른 지역을 경유했더라도 중국에서 출발했다는 정보가 있으면 해당 명단은 모두 의료기관에 통보될 것"이라며 "의료기관 진료 시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는 총 3명(중국인 1명·한국인 2명)이다. 3명은 우한에 거주하거나 머문 경험이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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