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계약취소 '날벼락'..건설사는 계약금 안 돌려줌?

정재우 2020. 1. 2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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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오 모 씨는 2017년 초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샀습니다.

오 씨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사긴 했지만, 투자원금 대부분 대출로 마련한 돈이다. 프리미엄 3,700만 원을 날리는 것까지는 제 잘못이라고 해도 계약금은 돌려줘야 한다"며 "대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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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오 모 씨는 2017년 초 경기도 시흥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샀습니다. 호반건설이 올해 7월 입주 예정인 700세대 규모 아파트였습니다.

하지만 6개월여 만에 계약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오 씨에게 분양권을 판매한 윤 모 씨가 위장전입을 통해 불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사실이 적발됐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이처럼 부정한 방법으로 청약에 당첨된 물량의 경우 시장교란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공급계약을 취소토록 하고 있습니다.

[연관기사] 분양권 정상 거래했는데, 계약 취소 ‘날벼락’ 왜? (KBS 1TV '뉴스9' 2019.12.21)

이 때문에 이 아파트 건설은 물론 분양업무까지 대행하는 호반건설 측은 위장전입을 해 당첨된 윤 씨에게 계약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오 씨가 산 분양권의 공급계약이 취소되기 때문에 오 씨는 분양권을 사들이며 윤 씨에게 얹어준 프리미엄 3,700만 원도 날리게 됐습니다.

계약금 못 돌려준다는 건설사, 국토부는 '공문' 보냈지만…

계약금도 문제입니다.

윤 씨가 분양권을 산 72㎡짜리 아파트의 분양가는 3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금은 분양가액의 10%인 3,660만 원입니다. 그리고 호반건설은 공급계약취소 통보와 함께 계약금도 돌려줄 수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오 씨는 분양권을 사며 얹어준 프리미엄을 날린 데다가 계약금 3,660만 원마저 돌려받지 못하는 셈입니다.

오 씨는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사긴 했지만, 투자원금 대부분 대출로 마련한 돈이다. 프리미엄 3,700만 원을 날리는 것까지는 제 잘못이라고 해도 계약금은 돌려줘야 한다"며 "대기업이 개인을 상대로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 아닌가 싶다"고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주택법 65조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시장질서를 교란한 자의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주택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그때부터 해당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주택가격에는 입주금, 융자금의 상환 원금 등이 포함되고, 입주금은 계약금, 중도금 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계약을 취소할 때는 불법으로 당첨돼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도 당첨자가 낸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 취소를 하는 과정에서 입주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주택가격을 지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라는 공문을 지자체로 내려보냈습니다.

이 같은 국토부 공문을 전달받은 시흥시청은 비슷한 내용의 시 자체 공문과 국토부 공문 원문을 함께 사업주체에 보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불법으로 당첨된 경우라도 부정청약에 대한 처벌을 따로 받기 때문에 계약금, 잔금 등 주택가격은 부적격당첨자에게 돌려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호반건설 "납부한 계약금은 위약금으로 보아 공제"

하지만 호반건설 측은 계약서에 명시한 위약금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계약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호반건설 관계자는 "분양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주택법 위반으로 분양계약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보기 때문에 이를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국토부 공문에 대해서는 "국토부가 행정명령을 한 사실은 없고, 권고사항으로 밝힌 바 있다"며 "이 건과 관련해 현재 법원에서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고, 법원 판단 결과에 따라 계약금 귀속 또는 반환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 씨가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아파트에서 오 씨와 같은 사람이 1명 더 있고, 그가 건설사 측에 소송을 제기해 민사 소송이 진행 중이니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정재우 기자 (jj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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