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 부부 이혼 확정.. "임우재에 141억 지급, 친권은 이부진에"

이선목 기자 2020. 1. 27.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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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확정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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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이 5년 3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확정됐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16일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을 상대로 낸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중대한 법령 위반 등 특별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로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은 이 사장이 갖게 됐다.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재산분할로 141억13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2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됐다.

이로써 이 사장이 2014년 10월 이혼 조정신청을 낸 지 5년 3개월 만에 두 사람의 이혼이 법적으로 확정됐다.

이 사장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임 전 고문 측은 "(판결에) 여러 의문이 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고문은 소송 과정에서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이 2조5000억원대라고 주장하며 절반가량인 1조2000억원대 재산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는 국내 재산분할 소송 청구액 중 최대 규모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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