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이 쏘아 올린 검찰 직접 감찰권, 추미애가 휘두르나

이가영 입력 2020. 1. 27. 16:29 수정 2020. 1. 27.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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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부터)과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뉴시스·뉴스1·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수사팀’에 대한 감찰을 예고하면서 법무부와 검찰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재임 35일간 여러 차례 검찰의 ‘셀프 감찰’을 문제 삼으며 법무부의 직접 감찰 강화를 지시했다. 그 첫 대상이 조 전 장관을 기소한 수사팀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관건은 누가 먼저 윗선 지시 어겼나”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왼쪽)과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 검사. [연합뉴스·뉴스1]

추 장관은 23일 검찰이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만들어 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불구속기소 하자 “적법절차를 위반한 날치기 기소”라고 밝혔다.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검사와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 등 수사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결재·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서울중앙지검 위임전결 규정을 어겼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검장 역시 최 비서관을 기소하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추 장관에게 직접 보고했다는 ‘윤석열 패싱’ 논란도 제기된 상황이다.

감찰 근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는 “관건은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패싱하고 윤 총장에게 직보한 것이 먼저인지, 이 지검장이 윤 총장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먼저인지 선후 관계를 따져야 한다”며 “여기에 따라 누가 감찰 대상이 되는지 달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팀의 ‘이성윤 패싱’이나 이 지검장의 ‘윤석열 패싱’ 모두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조국 지시 후 감찰권 강화한 법무부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르면 검찰에 대한 1차 감찰권은 검찰에게 있고, 법무부는 2차 감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하면서 “국민께서 미진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대목이 검찰의 셀프 감찰 부분”이라며 “법무부가 직접 전국 검찰에 대해 실효적 감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2주 후 법무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접 감찰에 나설 수 있는 사유를 3개에서 7개로 대폭 늘렸다. 이와 함께 검찰 공무원의 비위가 발생했을 때 법무부 장관에게 바로 비위 발생 사실과 처리 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법무부 감찰관이 검찰청에 감찰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생겼다. 검찰청은 수사 기밀 유출 방지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에 응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전에는 법무부가 직접 감찰할 만한 대상이 사실상 검찰총장 정도로 제한돼 있었으나 그 범위가 넓어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무부의 직접 감찰 대상으로 거론됐던 건 채동욱 전 검찰총장 정도를 꼽을 수 있는데, 이마저도 감찰이 아닌 진상규명으로 마무리됐다.


추미애, 법무부 감찰관실 검사 전원 교체
이를 염두에 둔 듯 추 장관은 검찰 인사를 단행하며 법무부 감찰관실 소속 검사 전원을 교체했다. 감찰담당관에는 형사정책연구원에 파견됐던 박은정(48‧사법연수원 29기) 서울남부지검 부부장검사가 임명됐다. 여기에 박진성(47‧34기) 부산동부지청 부부장검사와 장형수(45‧35기) 부산서부지청 검사가 새롭게 합류했다.

박 신임 감찰담당관은 조국 전 장관이 꾸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부단장을 맡았던 이종근(51·연수원 28기) 인천지검 2차장의 부인이다. 이 차장은 이번 인사에서 서울남부지검 1차장에 보임됐다.

박 담당관은 8년 전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의 남편인 김재호 판사가 기소청탁 전화를 걸었다"고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김 판사는 이후 조사를 받았지만 무혐의 결론이 났다.


검찰 반발 우려…직접 감찰까지는 미지수
추 장관이 조국 수사팀에 대한 직접 감찰을 지시할 경우 검찰의 반발은 거셀 것으로 예상된다. 대검 관계자는 “이 지검장의 보고만 받고 감찰 이야기가 나왔다”며 “윤 총장 쪽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았다. 불합리한 것 아니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 역시 “실제로 감찰이 이뤄진다면 난리가 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 지검장 역시 감찰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은 윤 총장이 대부분의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선 추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대검은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김영대 서울고검장도 하루 늦게 사무 보고를 받았다”며 곧장 반박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연휴 동안 달리 결정된 사항은 없다”며 “감찰 시기, 주체, 방식 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가영‧김수민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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