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려도 처벌 불가"..불법다운 온상된 바이두

윤희은 2020. 1. 2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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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한 불법 다운로더 커뮤니티에 영화 '조커' 자막 버전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 불법 업로더가 관련 파일을 올려둔 '바이두' 주소를 남겼고, 불법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는 "감사하다"는 댓글을 남겼다.

이어 불법 다운로더가 많이 모이는 사이트에 자신의 오픈채팅방 주소를 노출한다.

바이두와 메가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산 불법 콘텐츠를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뿐 아니라 대부분의 불법 업로더가 일정 기간만 파일을 공유한 뒤 삭제하는 수법을 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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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처벌 강화하자 中 사이트로
무료 용량 제공하며 이용자 유인
영화·웹툰·웹소설 불법유통 급증
해외업체 단속 어렵다는 점 악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 25일 한 불법 다운로더 커뮤니티에 영화 ‘조커’ 자막 버전을 요청하는 글이 올라왔다. 한 불법 업로더가 관련 파일을 올려둔 ‘바이두’ 주소를 남겼고, 불법 다운로드를 원하는 이용자는 “감사하다”는 댓글을 남겼다. 파일이 올려진 바이두 주소는 반나절 만에 삭제됐다.


‘복돌이’ 몰리는 바이두

국내 불법 콘텐츠 다운로드 단속이 심해지자 바이두, 메가 등 해외 클라우드 사이트로 우회하는 ‘복돌이’가 늘고 있다. 복돌이는 영화 등 유료 콘텐츠를 불법으로 내려받는 소비자를 의미하는 은어다.

불과 3~4년 전까지만 해도 불법 다운로더 사이에서 가장 많이 애용된 것은 국내 웹하드와 비트토렌트였다. 지금도 이런 사이트 이용자가 존재하나 국내 웹하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적발될 가능성이 높고, 비트토렌트는 이용이 복잡해 갈수록 기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불법 다운로더 사이에서 ‘양대 클라우드 성지’로 떠오른 것이 바이두와 메가다. 바이두는 중국에, 메가는 뉴질랜드에 서버를 두고 있다. 각각 1테라바이트(TB), 50기가바이트(GB) 용량을 무료로 제공하면서 이용자를 대거 확보했다.

두 서비스를 통해 불법 다운로드하는 방식은 간단하다. 우선 바이두나 메가에 파일을 올려둔 업로더가 국내 네이버밴드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개설한다. 이어 불법 다운로더가 많이 모이는 사이트에 자신의 오픈채팅방 주소를 노출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불법 파일을 삭제하고, 네이버밴드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도 ‘폭파(폐쇄)’한다.

바이두와 메가를 통해서는 영화를 자주 유통하지만 주로 공유하는 것은 유료 웹툰·웹소설이다. 웹툰과 웹소설은 용량이 크지 않아 다량의 파일을 올릴 수 있다. 구글에 유명 웹툰·웹소설의 제목을 검색하면 바로 옆에 ‘baidu’나 ‘mega’가 붙은 자동검색어가 완성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콘텐츠업계에서는 난감해하고 있다. 해외 서비스인 만큼 강력한 단속이 어려워서다. 바이두와 메가에서 자체적으로 한국산 불법 콘텐츠를 단속하는 경우가 거의 없을뿐 아니라 대부분의 불법 업로더가 일정 기간만 파일을 공유한 뒤 삭제하는 수법을 쓰기 때문이다.

콘텐츠업계 관계자는 “해외 클라우드를 일일이 뒤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불법 업로더·다운로더가 모이는 국내 커뮤니티를 집중 단속하는 게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유튜브는 ‘실시간 영화관’

유튜브도 예외가 아니다. 역시 해외 서비스여서 불법 콘텐츠 단속이 어렵다는 점이 악용되고 있다. 유튜브에서 ‘korea full movie’를 검색하면 지난해 개봉한 최신 영화를 비롯해 수십 건의 유료 콘텐츠가 줄줄이 뜬다. 전문적인 불법 업로더는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공유하는 비공개 채널을 운영한다.

불법 업로더의 유튜브 활용 방식은 바이두·메가와 크게 다르지 않다. 유료 콘텐츠 파일을 업로드하고,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로 이런 사실을 퍼뜨린다. 조회수가 늘어나는 것을 지켜보다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파일을 삭제한다. 자진해서 삭제하기도 하지만 유튜브의 제재에 따라 강제 조치되는 경우가 더 많다.

불법 업로드가 늘어나면서 유튜브는 ‘실시간 영화관’이 됐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신작 영화의 주문형 비디오(VOD)가 뜨기 무섭게 유튜브에 영상이 올라오는 사례가 많아서다. 영화관에서 직접 찍은 ‘캠버전’도 올라온다.

유튜브 측은 불법 콘텐츠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하나 갈 길이 멀다. 지난해 10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정 요구를 받은 불법 콘텐츠 352개 중 유튜브가 삭제 등 조치를 취한 사례는 16%에 불과했다.

윤희은 기자 sou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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