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 가짜뉴스 확산..방심위, 중점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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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SNS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 등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점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방심위는 개연성이 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선 '해당 정보 삭제' 조치를 하고, 포털 등 사업자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유통 방지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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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이나 SNS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잘못된 정보 등 가짜뉴스가 확산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중점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방심위는 개연성이 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선 '해당 정보 삭제' 조치를 하고, 포털 등 사업자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유통 방지 활동을 강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방심위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개연성 없는 정보를 퍼뜨릴 경우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 제8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따라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SNS에선 지하철역에 중국인 감염자가 쓰러져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KBS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감염자가 아닌 단순히 술에 취한 중국인이었으며 제주도 한 의료원에 감염 환자가 들어와 의료원이 봉쇄됐다는 헛소문이 돌았으나 제주도가 유언비어였다는 보도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또 3번째 확진 판정자가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한 쇼핑몰의 식당에서 쓰러졌었다는 글이 인터넷에서 확산됐으나 질병관리본부는 환자의 휴대전화 GPS 추적과 카드 사용 내역, 본인에 대한 질문 등을 통해 해당 쇼핑몰을 방문한 적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bird27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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