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자 이상 '47만1000명'.. 종부세 추가 인상론 솔솔

김노향 기자 2020. 1. 2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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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안이 입법 단계를 밟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 과세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다.

12·16대책은 3주택자 이상과 조정지역대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2~0.8%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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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뉴스1

당정이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가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에 따라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안이 입법 단계를 밟고 있지만 여전히 추가 과세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강하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총선 결과에 따라 4~5월에 마지막 국회를 열어 관련 법안 처리 여부를 결정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종부세 추가 과세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지난 16일 “부동산 3채를 가진 사람과 5채를 가진 사람에게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조세정의 측면에서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8년 기준 국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47만1000명으로 전체 주택 보유자의 3.3%에 달한다. 무주택자가 국민 절반에 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주거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도 종부세 추가 강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한 강연에서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종부세를 올릴 것이냐는 질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 비교하면 우리나라 보유세가 낮다”고 답했다.

하지만 종부세 추가 인상은 현재 진행 중인 종부세법 개정안이 통과된 후에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12·16대책은 3주택자 이상과 조정지역대상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지금보다 0.2~0.8%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정부 계획에 맞춰 종부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전 개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보유세의 기준이 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에 발표된다.

다만 종부세 추가 인상이 정부 계획대로 집값과 전셋값 안정으로 이어질지 미지수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보유세를 최초에 올릴 때 효과가 있을 뿐 장기적으로는 세금 인상분이 가격에 반영돼 공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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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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