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관' 따지는 항공사에 국토부 "모든 승무원 마스크 착용 허용하라"

안승진 2020. 1. 2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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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상 좋지 않고 승객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항공사가 객실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을 중국 노선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는 세계일보의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나서 항공사에 모든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우한 폐렴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상황에서도 일부 항공사가 모든 노선의 객실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자 결국 국토부가 나서 관련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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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상 좋지 않고 승객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일부 항공사가 객실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을 중국 노선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는 세계일보의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나서 항공사에 모든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본지 1월28일자 4면 참조>

국토교통부는 28일 감염병 노출 위험이 큰 항공기와 철도 승무원, 운전기사, 검역원 등의 보호를 위해 마스크 착용과 위생관리를 강력히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항공사에는 모든 노선의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에서 승무원들이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동안 상당수 항공사들은 객실 승무원의 미관에 좋지 않고 승객들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승무원의 기내 마스크 착용을 허용하지 않았다. 그러다 우한 폐렴의 확산으로 승무원들 사이에서 불안감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뒤늦게 중국 노선 승무원에 한해서만 마스크 착용을 허용했다.

단, 이마저도 기내 우한 폐렴 의심자가 발생했을 때만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쓰도록 했다. 모든 노선에 마스크 착용을 허용한 항공사는 제주항공과 티웨이 항공, 에어부산 등에 불과했다.

앞서 지난 23일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한항공직원연대지부와 아시아나항공노동조합은 성명을 통해 “모든 항공편·공항에서 근무하는 객실 승무원·현장 노동자(운송직원·객실정비사·청소노동자)에게 보호장구 착용을 의무화해야한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이들은 “항공사는 각종 감염병의 최일선에 있는 항공 노동자의 감염 문제와 건강권에 대한 그 어떤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우한 폐렴에 따른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 상황에서도 일부 항공사가 모든 노선의 객실 승무원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지 않자 결국 국토부가 나서 관련 지침을 내리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항공사의 경우 미주 노선 승무원 등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을 지시 하지 않았는데 주요 교통시설에서 활동하는 종사자의 본인 건강과 2차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등을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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