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일면식도 없는데.." 분노에 노출된 사회

이현희 2020. 1. 2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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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결혼을 앞둔 남자친구와 함께 끔찍한 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살인 피의자와는 단 한번도 본 적 없는 사이였는데요.

경찰은 범행 동기를 조사하는 한편 여죄가 있는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설 연휴 귀가 중이던 연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흉기까지 휘두른 피의자는 50대 남성 A 씨.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숨진 피해남성과 전혀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조현병 등 정신병력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술에 취한 A 씨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해 범행했다는 겁니다.

A 씨의 잘못된 선택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의 행복을 산산이 깨뜨렸습니다.

순간의 분노에서 비롯된 끔찍한 범행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

최근 3년간 살인 혐의로 검거된 사례는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매년 800건이 넘습니다.

그중 지인 외에 타인에 의한 범죄는 4건 중 1건 수준이고, 전체 사건 절반 가량은 범행 당시 주취나 정신장애가 아닌 상태에서 벌인 범행이었습니다.

단순 분노 등으로 인한 강력 범죄의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범죄의 경중에 관계없이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김영주 / 변호사> "폭행이나 상해의 경우에는 비난 가능한 동기에 의한 범죄여도 단순 벌금형의 차등을 두는 형태의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초범이라고 할지라도 범죄에 이르게 된 동기를 토대로…"

우발적 범행은 예방이 어려운 만큼, 경범죄인 단순 시비·폭행에도 강력한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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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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