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고위공직자 아닌데 낸 "공수처 위헌" 헌소, 헌재서 '퇴짜'

김태훈 2020. 1. 29.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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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관련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공수처 신설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각하됐다.

이에 헌재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A씨는 공수처 법률안 또는 법률에 대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뿐"이라며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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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말 관련 법률의 국회 본회의 통과에 따라 문재인정부가 올해 안에 설치할 예정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관련해 “공수처 신설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각하됐다. 헌법재판소는 ‘고위 공직자도 아닌 아닌 사람이 헌법소원을 낸 것은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정부에 비판적인 시민 A씨는 지난 2일 “대통령에게 독재를 허용하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나의 행복추구권과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 청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문제는 A씨가 그냥 평범한 시민이란 점이었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등 가족 등이다. 구체적으로 대통령,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행정부 장차관, 검찰총장, 판검사, 광역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경무관급 이상 경찰 등 7000여명이 공수처의 ‘타깃’이다. 그런데 A씨는 거기에 속하지 않았다.

이에 헌재는 공수처법이 위헌인지, 아닌지 여부를 깊이 따져볼 것도 없이 A씨의 헌법소원을 각하했다. 각하란 헌법소원 성립에 필요한 법률적 조건을 갖추지 못해 심리를 종결하는 처분을 뜻한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헌법재판소법상 ‘기본권의 침해를 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말미암아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경우를 의미한다”며 “원칙적으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 상대방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권력의 작용에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A씨는 공위공직자나 그 배우자, 또는 가족이 아니다. 이에 헌재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A씨는 공수처 법률안 또는 법률에 대하여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이해관계를 가지게 될 뿐”이라며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므로 자기관련성도 인정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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