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동성 제자 성추행' 중학교 야구부 코치 징역3년

임충식 기자 2020. 1. 29.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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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소에서 잠든 제자를 성추행한 중학교 야구부 코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전 4시께 전북 모 중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제자 B군(당시 13세)을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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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이 숙소에서 잠든 제자를 성추행한 중학교 야구부 코치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1 © 임충식 기자

(전주=뉴스1) 임충식 기자 = 숙소에서 잠든 제자를 성추행한 중학교 야구부 코치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고승환)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와 3년 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4일 오전 4시께 전북 모 중학교 야구부 숙소에서 잠을 자고 있던 제자 B군(당시 13세)을 몸을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당일 오전 7시20분께 잠에서 깬 B군을 추행하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에게 이 같은 사실을 듣게 된 B군의 아버지는 학교 측에 관련 내용을 전달하는 한편,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경찰에서 “그런 행위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피고인이 당시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해명을 못하고 있는 점, 숙소에서 A씨의 정액이 발견된 점 등을 감안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초범이지만 자신이 지도하는 제자를 강제추행하고 유사성행위까지 시킨 점을 감안할 때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법정에 나와 진술하게 만드는 등 2차 피해까지 준 점,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언급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요구한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해서는 ‘재범의 위험성이 적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94ch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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