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대, '가족 비리' 조국 직위해제

서종민 기자 2020. 1. 29.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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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가 29일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이날 서울대 등에 따르면 오세정 총장은 교무처 등으로부터 조 전 장관의 교수 직위해제에 관한 최종 자료를 넘겨받아 결재했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대 내에서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과 직위해제를 촉구해 온 재학생들은 교육부총장을 비공개 면담하고 2만2000여 명의 동의자 서명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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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장관에게 곧바로 통보

무죄 나올때까지 강단 못서

월급, 3개월 절반·이후 30%

서울대가 29일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의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직위해제를 결정했다. 서울대는 이를 공식 발표하고 조 전 장관에게도 곧바로 통보했다.

이날 서울대 등에 따르면 오세정 총장은 교무처 등으로부터 조 전 장관의 교수 직위해제에 관한 최종 자료를 넘겨받아 결재했다. 서울대 관계자는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며 “정상적인 강의 진행 등이 어려운 상태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대 관계자는 “학교 인사규정(38조)에 따라 검찰이 기소 사실을 통보해 오면 그 내용을 검토해 직위해제 여부를 판단하게 돼 있다”며 “이는 인사권에 해당하는 만큼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없고 최종 인사권자인 총장이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직위해제 결정으로 조 전 장관은 무죄 판결이 날 때까지 강단에 설 수 없고 3개월 동안 월급의 절반, 이후에는 월급의 30%만 받게 된다.

한편 이날 오후 서울대 내에서 조 전 장관의 교수직 파면과 직위해제를 촉구해 온 재학생들은 교육부총장을 비공개 면담하고 2만2000여 명의 동의자 서명 자료를 전달할 예정이다.

조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직에서 사퇴한 직후인 지난해 10월 서울대 로스쿨 교수로 복직, 같은 해 12월 9일 로스쿨 교무과에 2020학년도 1학기 강좌로 ‘형사판례 특수연구’ 개설을 신청해 강의계획서까지 올린 상태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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