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확진자도 국가부담".. 신종코로나 치료비 '논란'

정은나리 2020. 1. 2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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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건강보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등의 진료비는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국가와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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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치료를 국민 세금으로? 논란.. 정부 "인도주의적 차원"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 풍경. 중국 항저우에서 입국한 사람들이 검역소에서 검역을 받고 있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와 건강보험,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29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진료비 지원 안내’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환자 등의 진료비는 감염병 관리법에 근거해 국가와 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한다.

지원 대상은 확진환자와 의심환자, 증상이 있는 조사 대상자다. 중국을 다녀온 뒤 최근 14일 이내에 폐렴이 발생한 사람은 조사대상자,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온 후 최근 14일 이내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을 보인 사람은 의심환자로 분류한다.

보건복지부는 입원 시 치료, 조사, 진찰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전액을 지원한다. 지원은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격리가 해제될 때까지 이뤄진다.

◆1인당 치료비로 최대 수천만원 드는데… 中확진자도 ‘국가부담’

신종코로나 확진환자나 의심환자 진료에는 기본적으로 1인당 10만원이 훌쩍 넘는 유전자 검사비가 들고, 음압격리병실(병실 내 압력을 낮춰 공기가 바깥으로 나가지 않게 한 병실) 사용 등 격리 관찰·진료비로 수백만∼수천만원이 소요된다.

이에 막대한 진료비 부담을 국내 건보 가입자에게 지우는 것이 타당하냐는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네티즌 사이에서 ‘중국인 확진자의 치료비도 국가가 전액 부담하는 것이냐’며 갑론을박이 펼쳐치고 있다. 국내 최초 확진 판정을 받은 35세 중국인 여성의 치료비를 우리 정부가 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논란이 펼쳐진 것이다.

한 네티즌은 “SNS 등 온라인에서 한국 가면 공짜로 치료해준다며 한국 가자고 부추기는 글들이 올라온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또 다른 네티즌은 “국민이 낸 세금이 들어가는데 무임승차하려는 외국인에게 혜택주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반감을 드러냈다.

지난 28일 인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에서 중국발 항공기에서 내린 여행객들과 외국인들이 검역소에서 발열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공짜 치료’ 받으려 대거 입국?… SNS 소문이 논란 불 지펴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중국내 신종코로나 확진자들이 ‘공짜 치료’를 받으려고 대거 입국한다거나, 국민 세금으로 중국인의 치료비는 물론 유급휴가비와 생활비까지 대준다는 소문이 떠돈 것도 부정적 시선을 더한 요인이 됐다. 

이에 한 네티즌은 “이 시기를 틈타 가짜뉴스 퍼트리는 사람이 없으면 좋겠다”면서도 “정부 방침을 악용하려는 중국인들 입국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거부감을 드러냈다.

반면 “다수의 이익을 위해 격리, 감금시키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은 당연하다”는 주장을 펴는 네티즌도 적지 않다. 한 네티즌은 “내가 걸렸다고 한 번 생각해보면 되는데,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 세금 아깝다고 하는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질병 확산을 막고 인도주의적 의미를 담아 치료비를 부담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걸 막기 위해 강제로 입원한 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1조1항에 따라 이뤄졌다. 인도주의적 차원이지만, 조기에 감염병 확산을 막는 것이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다른 주요 국가도 같은 경우 국가에서 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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