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360년 보호수 옮겨 달란 요구 거부는 적법"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2020. 1. 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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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360여년 된 나무를 옮겨달라는 재건축 조합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재건축 과정에서 공간 사용에 방해가 된다면서 단지 내 보호수를 다른 곳에 옮겨심거나 보호수 지정 해제를 해달라는 재건축 조합 요구를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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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360여년 된 나무를 옮겨달라는 재건축 조합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재건축 과정에서 공간 사용에 방해가 된다면서 단지 내 보호수를 다른 곳에 옮겨심거나 보호수 지정 해제를 해달라는 재건축 조합 요구를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단지 내 360년 이상 된 보호수가 지하 공간 사용을 어렵게 하고 생육 불량으로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에 이식을 하거나 보호수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산림보호법 상 고목 등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를 이전하는 것은 해당 토지를 공공 용지로 사용하거나 주민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될 때에만 가능하며, 보호수 지정 해제는 천재지변 등으로 소실된 경우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보호수를 현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재건축 조합 요구를 거절했고,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의 이런 결정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재건축 조합이 보호수를 현 위치에서 유지·활용하는 내용의 계획안으로 사업을 승인받았고, 공간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이 이식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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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leesak0322@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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