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령 360년 보호수 옮겨 달란 요구 거부는 적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재산권 침해를 주장하며 보호수로 지정된 수령 360여년 된 나무를 옮겨달라는 재건축 조합의 요구를 지방자치단체가 거부한 것은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재건축 과정에서 공간 사용에 방해가 된다면서 단지 내 보호수를 다른 곳에 옮겨심거나 보호수 지정 해제를 해달라는 재건축 조합 요구를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9일 재건축 과정에서 공간 사용에 방해가 된다면서 단지 내 보호수를 다른 곳에 옮겨심거나 보호수 지정 해제를 해달라는 재건축 조합 요구를 거부한 서울시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결정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서울의 한 아파트 재건축 조합은 단지 내 360년 이상 된 보호수가 지하 공간 사용을 어렵게 하고 생육 불량으로 고사할 가능성이 있다며 서울시에 이식을 하거나 보호수 지정을 해제해달라고 요구했다.
산림보호법 상 고목 등 보호수로 지정된 나무를 이전하는 것은 해당 토지를 공공 용지로 사용하거나 주민의 생명·신체에 위해가 될 때에만 가능하며, 보호수 지정 해제는 천재지변 등으로 소실된 경우로 제한한다.
서울시는 보호수를 현 장소에서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가 있다면서 재건축 조합 요구를 거절했고, 재건축 조합은 서울시의 이런 결정이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재건축 조합이 보호수를 현 위치에서 유지·활용하는 내용의 계획안으로 사업을 승인받았고, 공간 사용이 제한된다는 것이 이식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구병수 기자] leesak0322@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영상] '격리처 거론' 들끓는 아산·진천 "왜 하필 우리냐"
- 檢, '하명수사' 의혹 이광철 靑비서관 소환..임종석 "내일 출석"(종합)
- 환경미화원 친 뺑소니범..술집 영상 보여주자 인정했다
- 중국 곳곳 춘제연휴 2월 9일까지 또 연장
- 檢, '靑하명수사 의혹' 무더기 기소..송철호·백원우·황운하 등 13명
- 중국내 '우한인 색출' 혈안..1인당 33만원 현상금도
- 우한폐렴 '서울 상륙', 지난해 AI가 미리 경고했다
- [속보] 조국 서울대 교수 직위해제.."정상적인 강의진행 어려워"
- 우한폐렴 의심신고 '못'하는 시민들, 1339 콜센터 확대
- '우한 폐렴' 국내 확진환자 4명의 접촉자는 모두 38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