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환자? 능동감시?..'신종 코로나' 감염증 용어 풀이

박수지 2020. 1. 29.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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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반 국민도 보건당국의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중국 우한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확진자로부터 감염(사람 간 감염)된 사례. 지역사회 감염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세번째, 네번째 환자가 증상이 있을 때 강남과 일산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돼 이들로 인한 2차 감염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2차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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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용어 이해】
29일 오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의료진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선별진료소에서 나와 응급실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일반 국민도 보건당국의 발표를 주시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질본)와 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이해하기 어려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용어를 풀어봤다.

―날마다 집계되는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누구인가?

“28일부터 신고할 근거가 되는 새로운 사례정의 기준이 적용되고 있다. 사례정의는 감염병 신고와 대응이 필요한 대상을 정의하는 것으로, 신종 감염병은 병원체 특성이나 발생 양상 변화에 따라 바뀐다. 일단 의사환자(의심환자)는 중국 후베이성을 다녀왔거나 확진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 밀접히 접촉한 뒤 14일 안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등)이 나타난 사람을 말한다. 의사환자 가운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유전자(PCR) 검사 결과 감염병 병원체 감염이 확인되면 확진환자가 된다. 또 조사 대상 유증상자는, 중국을 방문한 뒤 14일 안에 영상의학적으로 확인된 폐렴이 나타난 이들을 말한다. 역학조사 결과,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에 격리돼 진단검사를 받는다.

―규모가 가장 큰 능동감시 대상자는 어떤 이들인가?

능동감시 대상자의 경우, 격리되지는 않지만 보건소에서 증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모니터링하는 이들을 가리킨다. 중국 우한에 다녀온 적이 있고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중 한 가지를 보인 사람, 확진환자와 접촉한 사람 등이 해당된다.”

―확진환자와 접촉한 이들은 어떻게 분류하나?

“질본에서는 확진환자가 접촉한 이들을 노출 시간과 위험도에 따라서 밀접접촉자일상접촉자로 나눈다. 밀폐된 공간 여부와 접촉한 거리, 마스크 착용 여부 등을 보고 역학조사관이 판단하고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는 없다.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한 뒤 모니터링된다.”

2차 감염이란 어떤 의미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경우 중국 우한에 방문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확진자로부터 감염(사람 간 감염)된 사례. 지역사회 감염으로 볼 수 있다. 국내 세번째, 네번째 환자가 증상이 있을 때 강남과 일산 등을 돌아다닌 것으로 확인돼 이들로 인한 2차 감염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일본에서는 이미 2차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선별진료소는 어떤 개념인가?

“응급실 외부 또는 의료기관과 분리된 별도의 진료시설로 감염증 의심증상자가 출입 전에 진료를 받도록 하는 공간. 28일 오후 6시 기준, 전국에 482곳을 운영하고 있다. 질본 누리집(cd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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