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여부 심사 착수..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 제동 걸리나

권세욱 기자 2020. 1. 29.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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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내놓은 대한항공의 마일리지 제도 개편안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고가 잇따르면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권세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달 발표된 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이 약관법을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마일리지는 소비자 재산인데 대한항공이 자사에 유리하게끔 재산 가치를 낮췄다는 것입니다.

피해를 우려하는 소비자 1800여명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 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박현식 / 대한항공 소비자 법률대리인 : 마일리지 적립, 마일리지 공제, 우수회원 제도, 3가지 정도 틀에서 회원들에 대한 모든 적용 부분들의 혜택이 현저하게 불리하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에 앞서 한 소비자단체도 대한항공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신고를 한 바 있습니다.

항공권을 살 때 필요한 마일리지는 기존보다 더 늘지만, 탑승 후에 쌓이는 마일리지는 크게 줄어든다고 주장했습니다.

소비자 신고가 잇따르자 공정위도 본격적으로 약관을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태휘 /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장 : 약관 심사 청구 내용에 대해 법리 검토를 하고 2003년도 공정위 심결례, 마일리지 관련 판례 등을 참고해 판단할 예정입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3월 주주총회를 앞두고 경영권 분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여론 악화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마일리지 개편안은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공정위가 불공정하다고 결론 내리면 대한항공은 개편안을 다시 손질해야 합니다.

SBSCNBC 권세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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