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도 고체연료 개발하는데..한미 미사일지침 개정되나

양찬주 2020. 1. 2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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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한미 당국이 우리 미사일의 사거리를 묶어 놓았던 미사일 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민간용 로켓에 한해 여러 제한을 푸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중인데, 어떤 내용인지 이재동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1979년 처음 만들어진 '한미 미사일 지침'은 세 차례 개정을 거쳤지만 추가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계속됐습니다.

우리 군의 미사일 사거리는 여전히 800km에 묶여 있고, 고체연료 로켓 사용에도 제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우주 발사체 개발마저 한미 미사일지침이 족쇄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2018년부터 한·미 당국은 물밑 개정 협상을 진행해 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개정에 난색을 보여온 미국이 민간로켓에 한해 고체연료 추진력과 사거리 제한을 해제하는 내용에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미국은 고체연료 발사체가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다며 개정에 반대해왔지만, 세계 각국은 물론 북한도 고체연료 발사체를 개발하는 상황이 영향을 미친것으로 보입니다.

선진국들은 이미 구조가 간단하고 연료 주입 과정이 없는 고체연료 우주발사체를 항공우주산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열수 / 한국군사문제연구원·안보전략실장> "일본 같은 경우에도 액체 연료로 쓰다가 고체연료로 바꾸면서 그 비용이 10분의 1로 줄어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비용면에서도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죠."

한미 미사일 지침이 개정될 경우 한국형 우주발사체 개발에도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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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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