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중국인 입국 금지"..정부 "국제법상 큰 문제 야기"

박하정 기자 2020. 1. 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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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중국 우한을 다녀온 사람, 나아가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입국을 아예 한시적으로 막자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지난주에 올라온 국민청원과 비슷한 내용인데 실제 이런 조치가 이뤄질 수 있는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박하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한국당 지도부에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라'는 주장이 대놓고 나왔습니다.

[조경태/자유한국당 최고위원 : 중국인의 입국을 한시적으로 금지하십시오. 우리나라에 온 중국 관광객을 즉각적으로 송환하십시오.]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는 중국인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청원 참여자가 57만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고개를 가로젓습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입국을 금지하는 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증세가 있는 사람만 대상으로 조치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의 국제보건규약에는 감염자 혹은 의심자에 대한 입국 거부 권고만이 명시돼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에볼라 바이러스가 퍼질 때도 WHO는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을 선포하면서도 여행이나 교역을 금지하거나 국경을 닫아선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밀입국 같은 일이 생기고 관리에서 벗어나니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오히려 더 커진다는 겁니다.

[이재갑/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 (불법 입국 시) 증상이 혹시라도 발현됐을 경우에 아프다고 떳떳하게 얘기하고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그런 것이 지역사회 감염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국제사회의 비난도 우려되는데 과거 사스나 메르스 사태 때도 우리 정부는 그런 조치는 안 취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인권규범 상으로도 제한적인 입국 금지 조치가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실제로 말레이시아는 우한시가 속한 후베이성 주민들의 입국을 막고 있고 방역이 취약한 북한은 중국 관광객에 대해서 전면적 입국 금지 조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김현상, 영상편집 : 박정삼)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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