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만원대 팔던 마스크, 20만원에 올려..불안 틈타 '폭리'

정재우 기자 2020. 1. 29. 20: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요즘 같은 상황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쉽게 또 먼저 찾게 되는 건 마스크지요. 그런데 서른 장에 3만3천 원 하던 걸 20만 원에 파는가 하면, 기존에 주문이 들어왔던 걸 취소해버리고 값을 올리는 업자도 있습니다.

정재우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9일) 아침 온라인 몰에서 판매한 보건용 마스크 30장입니다.

가격은 19만9천9백 원. 한 개당 6천7백 원꼴입니다.

소비자들은 분노합니다.

이틀 전까지만 해도 3만 원대였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다시 9만9천 원으로 내렸지만 기존 가격의 세 배입니다.

업체에선 생산 가격이 한 시간마다 오른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스크 판매업체 관계자 : (상품이 변한 게 아니라 가격만 변한 건 맞는 거죠?) 그렇기는 하죠. (19만9000원은 실수나 이런 건 아닌 건가요?) 아닌 거예요. (또 오를 수도 있겠네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전화 끊을게요.]

재고가 없다면서 배송을 미룬 뒤 가격을 올리거나, 일방적으로 주문을 취소하기도 합니다.

[마스크 구매 소비자 : 원래 백 개에 4만5900원이었거든요? 어제 새벽에 들어가니까 7만7900원으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판매를 해놓고, 재고가 없다고 문자를 보내 놓고…]

하지만 온라인몰 운영업체에선 단속할 방법이 없다고만 합니다.

가격은 개별 판매자가 정한다는 겁니다.

소비자원에는 이틀 동안 40건 넘게 이런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값을 올리거나 배송을 미룬 경우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