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선교사 10대 아들, 미얀마서 '나 홀로' 불법 체류자 신세

류일형 2020. 1. 30.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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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선교사 아버지와 미얀마인 어머니를 둔 10대 청소년이 미얀마에서 벌금 1천만원을 낼 형편이 안돼 11개월째 나 홀로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됐다.

아버지 김 선교사는 "다만 혼인신고가 가능했던 한국에서는 부인과 아들은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나중에 현지 브로커 도움을 받아 아내 미얀마 호적에 '혼외자'로 오른 아들은 어렵게 공립학교 4학년에 편입했지만 1년 후에는 공립학교 편입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퇴학당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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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체류 벌금 납부할 경제형편 안돼..눈덩이처럼 불어나 1천만원"
아버지, 17년간 빈민촌서 봉사하다 건강악화로 아들만 남겨둔 채 귀국

(서울=연합뉴스) 류일형 기자 = 한국인 선교사 아버지와 미얀마인 어머니를 둔 10대 청소년이 미얀마에서 벌금 1천만원을 낼 형편이 안돼 11개월째 나 홀로 불법 체류자 신세가 됐다.

2004년 미얀마 수도 양곤 외곽에서 선교사인 한국인 아버지 김 모(57) 씨와 미얀마인 어머니(47) 사이에서 태어난 김요셉(16) 군.

김모 선교사가 개척한 미얀마의 한 교회. [한국이주노동재단 제공]

2002년 9월 한국에서 다니던 교회에서 미얀마에 선교사로 온 아버지는 빈민촌에서 현지인 목사와 개척교회를 열어 탁아소를 운영하고 가난한 청년들을 위해 무상으로 직업훈련을 시키는 등 활발한 선교 활동을 했다.

그러다 간호사로 교회 일을 돕던 현지인 목사의 처제와 결혼, 요셉을 낳았다.

그러나 미얀마는 법적으로 국제결혼을 허용하지 않아 혼인신고를 할 수 없었다.

무호적상태였던 아들은 당연히 공립 초등학교에 갈 수 없게 돼 학비가 매우 저렴한 인도네시아 국제학교에 입학했다.

아버지 김 선교사는 "다만 혼인신고가 가능했던 한국에서는 부인과 아들은 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며 "나중에 현지 브로커 도움을 받아 아내 미얀마 호적에 '혼외자'로 오른 아들은 어렵게 공립학교 4학년에 편입했지만 1년 후에는 공립학교 편입이 불법이라는 이유로 퇴학당했다"고 말했다.

때마침 한국의 한 다문화 대안학교에서 무상교육을 하고 기숙사까지 제공한다는 소식을 듣고 요셉을 한국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2016년 3월 혼자 한국에 가서 다문화 대안학교에 들어간 아들은 제대로 적응을 하지 못했고 3개월 후 다시 미얀마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이후 김 선교사도 후원자의 경제적인 문제로 선교비용을 지원받지 못한 데다, 청력을 잃고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됐다. 더이상 봉사활동을 할 수 없었던 김 선교사는 지난해 3월 가족과 함께 한국으로 귀국하려 했다.

그렇지만 아들이 2016년 대안학교에 편입할 당시 한국여권으로 서울에 입국하면서 미얀마 재입국 이후 불법체류자가 됐고 벌금을 납부해야만 미얀마를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던 김 선교사는 아들을 남겨둔 채 아내와 딸만 데리고 귀국해야만 했다.

현재 아들은 4년가량 불법체류자 처지가 되면서 벌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1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17년동안 미얀마 빈민촌에서 선교활동을 했던 김 선교사는 현재 국내에서 뇌졸중과 녹내장 등으로 수시로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데다, 한국말을 잘 못하는 아내도 일자리가 없어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로 지정돼 어려운 살림을 꾸려가고 있는 형편이다.

한국이주노동재단(이사장 안대환)은 최근 국민신문고에 이 같은 사연을 올리고 요셉 군의 조속한 귀국에 협조해줄 것을 호소했다.

ryu62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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