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화진 전 성신여대 총장, '학교돈 7억 횡령' 유죄 확정

나운채 2020. 1. 30.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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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대 교비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심 전 총장이 교비 회계 자금으로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1심 판결 이후 심 전 총장은 학교법인 성신학원을 위해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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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억원대 교비 횡령 혐의..1심서 징역 1년
2심 "피해금액 전부 공탁" 집행유예 감형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심화진 당시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이 지난 2016년 6월15일 서울 강북구 성신여자대학교 운정그린캠퍼스 집무실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6.06.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나운채 기자 = 7억원대 교비를 빼돌렸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심화진(64) 전 성신여자대학교 총장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심 전 총장의 업무상 횡령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심 전 총장은 지난 2013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학교법인과 개인 등의 법률문제 해결을 위해서 교비 3억2300만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교비 3억9000만여원을 학교법인 관련 소송비용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심 전 총장이 받고 있는 주요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거액의 교비가 개인의 운영권 강화를 위해 소비됐다"며 "진지한 반성이 필요하고, 사립학교 교비 회계 자금 운영에 경종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심 전 총장이 교비 회계 자금으로 개인적인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며 "1심 판결 이후 심 전 총장은 학교법인 성신학원을 위해 피해금액 전부를 공탁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0시간을 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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