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도요타 차량 '방사능 요주 품목'으로 지정, 수입 자동차업계 '후폭풍'

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2020. 1. 3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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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도요타 자동차가 방사능 요주의 품목에 올려졌다.

관세청은 "지난 23일 도요타 자동차를 '방사능 우범 화물 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입된 도요타 자동차에서 허용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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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3일 도요타 차량 '방사능 우범 화물 품목'으로 지정
블라디보스토크 수입 도요타 차량에서 검출되자 집중 검사 시작
(사진=연합뉴스)
국내로 수입되는 일본산 도요타 자동차가 방사능 요주의 품목에 올려졌다. 일본산 자동차 전반으로 확대될지 관심이다.

관세청은 "지난 23일 도요타 자동차를 '방사능 우범 화물 품목'으로 지정하고 집중적으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최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입된 도요타 자동차에서 허용 기준치 이상의 방사능이 검출된 데 따른 것이다.

관세청의 '방사능 우범 화물 품목'은 지난해 5월 '수입통관 사무 처리에 관한 고시'가 개정됨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방사능 검출 우려가 높은 특정 품목들에 대해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경우 지정하는 제도이다.

관세청은 이에 따라 수입 공산품의 5%에 대해 실시하는 통상적인 방사능 검사 대신 보다 높은 비율로 도요타 차량에 대해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관세청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점으로부터 반경 250km 이내 공항·항만에 실려 들어오는 공산품의 5%를 무작위로 골라 휴대용 방사능 측정기로 검사를 진행해왔다.

관세청은 지금까지 지정된 우범 화물 품목과 표본 검사율 등은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도용타 차량에 대한 검사에서 기준치 이상 방사능이 검출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또 일본 차 전반으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할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중으로 확정짓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자칫 비관세 장벽으로 작동할 경우 통상마찰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받아온 일본산 수입차 업게는 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수출용 도요타 차량 생산공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100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불매운동의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일본 수입차 업계로서는 엎친데 덮친 격으로 시장 재편 등 후폭풍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 블라디보스토크 세관은 도요타 프리우스 하이브리드 자동차 1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방사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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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지영한 기자] youngh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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