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의원, 1심 징역 1년
최경재 2020. 1. 30. 17:26
[5시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지자들에 대한 보답으로 채용을 청탁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고 공정 사회를 원하는 시민에게 실망감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MBC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