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 비리' 염동열 의원, 1심 징역 1년

최경재 2020. 1. 30.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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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뉴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염동열 의원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업무방해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염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지만, 불구속 상태에서 2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지지자들에 대한 보답으로 채용을 청탁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했고 공정 사회를 원하는 시민에게 실망감을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한데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경재 기자 (economy@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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