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주문취소·바가지 업자들 쇠고랑 찬다 "최대 징역3년"

세종=최우영 기자 2020. 1. 30.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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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수요가 많아지자 인터넷쇼핑몰마다 이미 접수한 주문을 취소하고 마스크 가격을 올리는 비양심적인 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매점매석행위와 담합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한 이 회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용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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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전세계로 확산하는 가운데 29일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중국 교민과 택배업체 직원들이 하얼빈으로 보내는 한국산 마스크를 포장하고 있다. / 사진=인천국제공항=이기범 기자 leekb@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으로 수요가 많아지자 인터넷쇼핑몰마다 이미 접수한 주문을 취소하고 마스크 가격을 올리는 비양심적인 업자들이 판을 치고 있다. 정부가 이 같은 매점매석행위와 담합행위에 대해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의약외품 시장점검 및 대응관련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이 주재한 이 회의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이후 마스크 등 관련용품의 가격인상과 판매급증 등 불안감이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우선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 교란 행위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식약처는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를 2월초까지 신속하게 제정해 폭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적용대상 사업자, 적용대상 품목 등은 소관부처인 식약처에서 마련중이다. 위반시 최대 2년의 징역형, 최대 5000만원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등을 통한 가격인상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시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 조치하기로 했다. 위반시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억원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지방자치단체별로도 마스크 등 관련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및 수급상황을 점검하는 등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마스크·손세정제 등 의약외품 생산자 등에 대한 공급확대 협조요청 등을 통해 시장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대 하고, 소비자단체를 통한 부당한 가격인상 등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

또 국민적 불안감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당장 이달 31일부터 관계부처 합동으로 생산·유통단계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식약처 및 공정위에 전담팀을 구성해 의약외품 가격, 수급, 매점매석·불공정거래행위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점검한다. 관계부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이달 31일부터 현장점검을 시작한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우려가 끝날 때 까지 국민안전 확보와 경제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모든 정책적 역량을 총 동원하여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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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최우영 기자 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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