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2월 인사발령후 검찰개혁 후속 조치 나설 것"

입력 2020. 1. 31. 13:37 수정 2020. 2. 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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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추 장관은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 브리핑 이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을 축소해 나가고 인권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월 3일 인사 발령이 끝나고 나면 바로 팀을 꾸려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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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관한 청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내달 인사 발령 이후 본격적으로 준비단을 꾸린 후 올해 7월까지 법령 개정작업과 조직개편을 마무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추 장관은 오늘(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권력기관 개혁 후속 조치 추진계획 브리핑 이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에서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을 축소해 나가고 인권 보호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2월 3일 인사 발령이 끝나고 나면 바로 팀을 꾸려 검찰개혁 후속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추 장관은 "대체로 기획부서와 조직 개편을 담당할 조직 부서, 법령 개정을 위한 부서까지 총 3개의 팀을 가동할 예정"이라며 "제반 입법, 후속 입법 과정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5일 김오수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개혁입법실행 추진단'을 발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검찰개혁'을 위한 법안들이 잇따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빠르게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서겠다는 취지입니다.

추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후속 입법을 위한 구체적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인사로 합류하는 인원을 포함해 이미 태스크포스팀은 갖춰져 있다"며 "2월부터 약 1개월간 제·개정 대상 법령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3월과 4월 두 달 동안은 법령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개정법률,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하위법령의 정비에 대한 주관기관으로서 재개정 법령안 초안을 성안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법령안을 마련하면 관련 조직의 개편도 동시에 진행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추 장관은 "5월에는 대검찰청,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제·개정 법령안 초안 관련 의견수렴을 하면서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라며 "6월과 7월 약 두 달 간 협의 내용을 반영한 법령안 입법 절차를 추진해 법령안을 확정지을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현행법에는 (검찰과 경찰이) 수직관계로 명시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것을 협력관계로 고치는 등의 작업이 필요하다"며 "이런 부분은 국회에서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습니다.

추 장관은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불화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도 개혁 입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이며 국민의 뜻을 받든 것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다"며 "첫 번째 예방에서 검찰도 개혁에 동참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다"고 강조했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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