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여성비정규직 임신하면 하루 2시간 유급 단축.."차별없는 일터"

조해람 기자 2020. 1. 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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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학교에서 일하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신했을 때 하루 근무시간 중 2시간을 유급으로 단축할 수 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하루 2시간 육아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는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앞으로 임신한 노동자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1일 2시간 유급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1일 2시간 유급 육아시간을 최대 2년 내에서 보장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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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앞으로 서울 학교에서 일하는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는 임신했을 때 하루 근무시간 중 2시간을 유급으로 단축할 수 있다. 어린 자녀가 있다면 하루 2시간 육아시간을 유급으로 보장받는다.

서울시교육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 교육공무직 단체협약'을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체결했다. 10명 중 9명이 여성인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단체협약에 따르면, 앞으로 임신한 노동자는 임신 주수와 관계없이 1일 2시간 유급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유급 노동시간단축을 보장하는 현행 근로기준법보다 더 폭넓은 보장범위다.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다면 1일 2시간 유급 육아시간을 최대 2년 내에서 보장받는다. 육아를 위해 하루 2시간 일찍 퇴근하거나 늦게 출근해도 된다는 뜻이다. 유급 육아시간은 공무원만 받던 혜택이었지만 이제 교육공무직도 동등한 혜택을 누리게 됐다. 만 8세 이하 자녀를 뒀다면 1일 최대 5시간까지 노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제도'도 도입했다.

한 자녀당 최대 3년 받는 육아휴직에서 근속연수는 1년만 인정되지만, 셋째 자녀의 육아휴직은 3년 전 기간을 근속연수로 치기로 했다. 육아휴직 분할횟수도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휴가·휴직제도도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유급 병가 일수도 기존 14일에서 30일로 대폭 늘렸다. 질병휴직은 기존 1년에서 최대 2년으로 늘어났다. 부당한 사적지시나 차·과일 접대 문화를 금지하는 조치도 담겼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까지 공무원과 공무직의 신분에 따라 모성보호 보장이 차이가 나는 불합리함이 있었다"며 "이번 단체협약으로 교육현장이 공무원, 공무직 모두 소외되지 않고 차별없는 노동현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미선 전국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서울지부장은 "이번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이 솔선수범하는 태도로 여성노동자들을 위해 모성보호와 인권 강화에 앞장섰다"며 "적대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노사의 굳건한 신뢰를 보여주는 새로운 협력의 장을 맺는 협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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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람 기자 doi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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