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찰, 황운하 SNS로 조사 갈음? 에이~ 설마"

2020. 1. 31.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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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검찰을 향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기사를 보니 황 전 청장이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 걸로 중차대한 사건 조사를 갈음해버리기로 검찰이 입장 정리했다고 한다"라며 "에이~설마. 만약 기사가 사실이라면 검사의 피의자 조사 과정과 피의자신문조서의 가치, 기소의 엄중함을 경홀히 여기는 수사행태라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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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당시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2018년 11월 22일 검찰 내 성폭력 수사무마 의혹과 관련해 고발인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임은정 울산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소환 조사하지 않고 기소한 검찰을 향해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판했다.

임 부장검사는 30일 페이스북에 쓴 글에서 “기사를 보니 황 전 청장이 SNS를 통해 입장을 밝힌 걸로 중차대한 사건 조사를 갈음해버리기로 검찰이 입장 정리했다고 한다”라며 “에이~설마. 만약 기사가 사실이라면 검사의 피의자 조사 과정과 피의자신문조서의 가치, 기소의 엄중함을 경홀히 여기는 수사행태라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 김태은)는 지난 29일 이른바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황 전 청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황 전 청장은 2017년 10월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조치했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쳤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그런데 황 전 청장은 다른 피의자들과 달리 소환조사 없이 기소됐다. 검찰은 수차례 소환통보를 했지만 황 전 청장이 불응하고 언론 등을 통해 자기 입장을 충분히 개진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황 전 청장은 취재진에게 “두 차례 출석요구가 있었고 그때마다 총선 예비후보로서 불가피한 일정이 있음을 설명하고 출석연기요청서를 제출했다. 예정된 급한 일정이 끝나는 2월 4일 후 검찰 측 요청대로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며 “4일 이전에도 일정이 맞으면 출석하겠다고 통지했는데도 1년 8개월 넘게 연락 한번 없다가 총선 출마 선언 후 바쁜 일정이 시작될 때 출석요구를 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반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이날 게재한 페이스북 글에서 황 전 청장에게 “염치없지만, 공소장과 향후 법정에서의 검찰 측 주장 관련 자료를 공유해달라”는 부탁도 했다. 그는 “사실관계의 진위는 별론으로 직권남용 법리에 대한 검찰의 주장은 검사 블랙리스트 관련하여서는 검찰을 공격하는 주장이 될 수 있다”며 “검사 블랙리스트 관련 감찰 검토 중인 법무부에 참고자료로 제출하면 블랙리스트 관여 검사들의 처벌과 징계에 도움이 될 듯하다”고 적었다.

임 부장검사는 또 “(검사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은) 추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장을 제출할 때 첨부하면 좋을 듯하다”며 “적반하장, 후안무치한 검사들을 엄벌하여 사법 정의를 바로잡는 것으로 황 전 청장님께 답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글을 맺었다.

임 부장검사가 거론한 ‘검사 블랙리스트’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초로 폭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집중관리대상 검사선정 및 관리지침’을 공개하고 “법무부가 지난 2012년 6월부터 이 예규를 근거로 ‘검사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관리해온 뒤 2019년 2월 폐지됐다”며 “대통령 선거를 반년 앞둔 시점에 만들어졌다는 점에서 정치적 의도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검사 블랙리스트’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임 부장검사가 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당시 윤 총장은 해당 문서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밖에서는 블랙리스트로 오해할 수는 있지만, 정상적인 예규와 법무부 훈령에 의해 만든 것”이라며 “나중에 (검사) 적격심사 등 제도들이 생겨서 실제로 큰 사용 가치가 없어져서 폐지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박준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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