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아베 "신종 코로나 감염자, 일본 입국 거부하겠다"

김예진 2020. 1. 31. 14:2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의 일본 입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3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일 경우 입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건강, 최우선으로"
"사태 시시각각 변해" 대책 강화 강조
[도쿄=AP/뉴시스]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0일 국회에서 새해 시정방침 연설을 하고 있다. 2020.01.20.

[서울=뉴시스] 김예진 기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자의 일본 입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31일 니혼게이자이 신문,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이날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우리나라에 입국하려는 사람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일 경우 입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30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을 둘러싸고 국제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선언을 반영한 대책 강화다.

일본 정부는 이날 다음 달 7일 예정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지정감염증으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령(政令) 시행을 같은 달 1일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이 내일부터 가능해진다.

아사히는 지정감염증 시행에 따라 입국 거부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총리는 "정세 변화를 반영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시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며 "대책을 주저 없이 결단해 실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증상이 나타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오는 사람 등 사태도 반영하겠다"며 검역 실효성도 한층 높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태는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 전례에 얽매인 대응으로는 이 전례 없는 위기에 대응할 수 없다"며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책 강화를 강조했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을 감염증법에 따른 '지정감염증'과 검역법에 따른 '검역감염증'으로 지정하는 정령을 결정했다. 지정감염증으로 지정됨에 따라 법률에 입각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환자에 대한 강제 입원 등 강제 조치가 가능해진다. 취업 제한도 가능하다.

지정감염증의 지정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추가로 최대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에서 30일 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나오면서, 일본 내 확진자는 14명으로 늘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aci27@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